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전환, 혜택,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2.21.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폭 확대·개편하여 새롭게 출시된 상품인데요. 청약당첨 시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도 지원해 준다고 하니 가입조건에 충족하신다면 가입하셔서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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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품
- 주택도시기금의 청약상품 중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주택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
※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위 조건을 갖추었다면 의무 복무 중인 현역 장병도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의 금리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제공(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
-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금액의 최대 80%까지 2%대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지원
-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해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적용이자율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 적용
◈ 비과세 혜택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요건(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주택 소유 여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당시, 청년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자
◈ 일부 인출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전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됨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부터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이율(1.5% p)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이율로(1.7% p)로 변경 적용
◈ 주택청약 종합저축 전환 신규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고객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춘 경우 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신규일에 기존 통장의 이자는 별도 지급하고 전환원금은 신규통장에 예치됨
※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 청약 당첨계좌인 경우 전환신규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전환신규하는 경우, 청약자격 순위 및 청약인정 기준
1. 국민주택의 일반공급 납입 횟수 및 금액
- 기존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 인정된 횟수와 금액은 인정되며 (선납 및 연체일수 등은 미반영) 납입금은 전환원금을 제외한 납입금부터 인정
2. 민영 주택의 일반공급의 납입금액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전액 인정
3. 전환신규하는 경우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
- 전환 신규한 통장의 최초 납입금액(전환원금)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우대이율이 아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저축금액 및 납입기간
◈ 저축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또는 전환신규일 해당일)에 2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다음 회차부터는 매월 100만 원을 초과하여 입금 불가
※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만 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 납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제출서류
◈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 그 외 :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 복무 중인 병 :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지금까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전환, 혜택, 제출서류,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일반 주택청약적금보다 이율이 올라 최대 4.5%까지 이자율을 주고 비과세혜택까지 특히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금액의 최대 80%까지 2%대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지원해 준다고 하니 가입조건에 해당하신다면 꼭 가입하셔서 우리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니코치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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