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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제출서류

by 머니코치프린스 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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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한도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대 1200만 원이나 지원해 준다고 하니 지원대상에 충족하는 기업이나 취업애로청년은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목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23년)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출처 :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청년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취업,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 최대 30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24(http://www.work24.go.kr)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 "고용24" 상단의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바로가기) ▶

 

고용24(시범운영)_개인

고용24란? 모든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포털입니다. 개인은 일자리 검색, 구직신청(이력서 등록), 실업급여 신청, 출산휴가급여 신청, 국민내일배

www.work24.go.kr

 

◈ 지원절차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출서류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1. (해당자)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주 확인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근로자) 등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문의처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http://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

 

 

 

 

지금까지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한다고 하니 지역별 운영기관을 자세히 보시고 지원 신청하셔서 지원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청년의 일자리 지원사업이 많아져서 청년들이 많은 지원혜택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머니코치프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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