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한도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대 1200만 원이나 지원해 준다고 하니 지원대상에 충족하는 기업이나 취업애로청년은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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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23년)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청년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취업,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 ▶ 2년간 최대 1,200만 원)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 최대 30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24(http://www.work24.go.kr)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 "고용24" 상단의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
◈ 지원절차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출서류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해당자)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근로자) 등
↓ ↓ ↓ ↓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 ↓ ↓ ↓ ↓
★ 문의처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http://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
지금까지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한다고 하니 지역별 운영기관을 자세히 보시고 지원 신청하셔서 지원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청년의 일자리 지원사업이 많아져서 청년들이 많은 지원혜택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머니코치프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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