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하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했어야 했는데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으로 쉽게 처리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이 나오는 이때, 이런 지원정책은 피해자에게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줄여드리고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 및 시스템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인터넷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2.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 원의 상한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 1~4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 임차인 :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 2,4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경·공매 특례 없음)
▷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이중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사기 등)
◈ 1,3,4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적용제외 대상
▣ 보증가입
-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한 경우
▣ 최우선변제
-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 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 자력회수
-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jeonse.kgeop.go.kr]
②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자치구 및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피해주택 자치구에서 신청 가능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17개 광역시도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지역별 전세사기피해자 접수창구 및 담당자 연락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제출서류
▣ 필수서류
1. 결정 신청서(신청서식 ↓↓↓)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다운 ↓↓↓)
▣ 선택서류
1.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2. 경매ㆍ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단,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가능
3.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4.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5. 임대인 수사정보 서류(사건사고사실확인원, 수사결과통지서 등)
6. 진술서(서식다운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지원대상 결정 절차
- 신청 : 피해 임차인
- 접수·조사 : 광역시·도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피해자결정 및 결과(결정문) 송달 : 국토부(위원회) → 임차인 ▶ 안건상정 후 30일 이내(15일 연장 가능)
- 지원혜택신청 : 임차인 → 관련기관
※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결과 통보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인터넷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때 신속히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서 방문접수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결정문 송달받고 지원혜택신청까지도 쉽게 할 수 있고 절차에 있어 조금이나마 스트레스 속에서 스트레스를 덜어드릴 수 있는 접수 시스템이 나와서 다행인 것 같네요. 이 글을 보는 분이 많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ㅜ 힘내시고 신청하셔서 지원혜택까지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상 머니코치프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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