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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본인부담금(심리 상담 지원)

by 머니코치프린스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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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증빙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심리상담을 받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지원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에 충족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심리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 : 8만 명 ▶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증빙서류 :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지원 제외 대상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정신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안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출처 : 보건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내용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기 제공(회당 최소 50분 이상)

  • 심리검사 실시 및 대상자 상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1:1 대면으로 제공
  • 바우처는 서비스 신청 10일 이내로 생성되며, 사용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지원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추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없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기준 및 서비스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기준

  • 서비스 유형 :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1급 및 2급 유형으로 구분

서비스유형

 

 

 

◈ 서비스 제공기관

  • 치기준(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을 충족한 기관(정신의료기관, 민간 상담센터 등)

※ 제공기관의 장 자격기준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1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2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도 제공기관 개설 가능)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 : 1회당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별 차등화

①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자부담 0%
②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자부담 10%
③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자부담 20%
④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자부담 30%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유형별정부지원금액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총 8회)

유형별정부지원및본인부담금8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4.7.1. ~ 12.31. ('24.7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하여 신청

 

★ 실거주지 신청 시 유의 사항

  • 실거주지 신청기관에서는 관외자의 정보열람이 제한적이므로, 상담 내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
  • 서류 보완은 향후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의 조사과정에서도 추가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외 추가로 서류 등 제출 가능함을 안내)
  • 사회보장급여 사업별 처리기한은 주소지 보장기관에서 통보 예정임을 안내

※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2024년 10월부터 가능하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증빙서류 다운 ▶

 

(수정)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 훈령/예규/고시/지침 < 법령 < 정보 : 보건복지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 처리절차

처리절차

 

 

 

 

지금까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증빙서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리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7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심리치료받으시고 완쾌하셨으면 좋겠고 비용 또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머니코치프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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