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 재난적의료비지원이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의료비 지출이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아 충분한 치료도 받고 경제적으로도 좀 더 나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였습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구비서류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목차]
재난적의료비지원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의료비 일부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중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지원하지 않는 항목(예비·선별급여,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일부 항목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대상
※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②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 별 의료비부담 수준 확인
▷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자
③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④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지원제외 및 제한
- 비급여항목 중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합니다.
▷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등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 액 차감 후 지원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 제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한
재난적의료비지원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단,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수준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 지원일수 :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 건 중 입원 외래 진료일 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 수 제외)
- 지원금계산법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예비급여, 선별급여
-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 병원 2·3인실 입원료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신청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 구비서류
지금까지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구비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2024. 1. 1. 신청 건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지원한다고 하니 과도한 의료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 지원대상 여부를 조회해 보시고 확인하셔서 꼭 지원받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충분한 치료받아서 빨리 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니코치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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