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인데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선납해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연납할인혜택은 신고, 납부 월마다 할인율이 다르니 확인해 보시고 연납신청하여 할인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를 연납 등으로 미리 납부한 후 차량을 이전 또는 말소했다면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지금부터 자동차세 조회방법, 과세표준 및 세액, 연납신청, 연납할인 및 환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자동차세 조회방법
위택스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접속해 로그인 후 자동차세 항목을 선택하면 본인 차량에 부과된 세금을 바로 조회가능
자동차세 과세표준 및 세액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용도(영업용/비영업용)와 종류(승용차/승합차/화물차 등)에 따라 배기량, 연식, 적재량 등의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 그 밖의 승용차(전기차 등) : 100,000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3년차부터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
▷ 비영업용 승용차동차는 지방교육세(자동차세액의 30%)가 함께 부과
◈ 영업용 승용차
- 1,600cc 이하 : cc당 18원
- 2,500cc 이하 : cc당 19원
- 2,500cc 초과 : cc당 24원
- 그 밖의 승용차(전기차 등)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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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업용 승합차
- 대형일반버스 : 115,000원
- 소형일반버스 : 65,000원
◈ 영업용 승합차
- 고속버스 :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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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업용 경차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영업용 경차
- 1,600cc 이하 : cc당 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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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업용 화물차
• 1,000㎏이하 : 28,500원
• 2,000㎏이하 : 34,500원
• 3,000㎏이하 : 48,000원
• 4,000㎏이하 : 63,000원
• 5,000㎏이하 : 79,500원
• 8,000㎏이하 : 130,500원
• 10,000㎏이하 : 157,500원
※ 10,000㎏ 초과 시마다 30,000원 가산
◈ 영업용 화물차
• 1,000㎏이하 : 6,600원
• 2,000㎏이하 : 9,600원
• 3,000㎏이하 : 13,500원
• 4,000㎏이하 : 18,000원
• 5,000㎏이하 : 22,500원
• 8,000㎏이하 : 36,000원
• 10,000㎏이하 : 45,000원
※ 10,000㎏ 초과 시마다 10,000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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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및 수소차 등 : 그 밖의 승용차
• 비영업용 : 130,000원
- 자동차세 100,000원
- 지방교육세 30,000원
• 영업용 : 20,000원
※ 비영업용 승용차동차는 지방교육세(자동차세액의 30%)가 함께 부과
자동차세 연납할인혜택
연납신청은 1년에 두번 내야 할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함으로써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자동차세 연납 할인혜택
- 1월 신고·납부 : 약 4.6% 할인
- 3월 신고·납부 : 약 3.8% 할인
- 6월 신고·납부 : 약 2.5% 할인
- 9월 신고·납부 : 약 1.3% 할인
※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월 16일부터 말일까지)
※ 연납 신청 후 차량이 바뀌었다면 다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위택스(https://www.wetax.go.kr/)
자동차세 환급방법
자동차세를 연납 등으로 미리 납부한 후 차량을 중고로 팔거나 폐차했을 경우 연납했던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를 연납 등으로 미리 납부한 후 차량을 이전 또는 말소했다면 별도로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다음 달에 자동으로 환급이 진행되며, 위택스에서 환급 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납세자 본인 계좌만 환급 가능)
◈ 차량 변경 전 납부한 자동차세
- 관할 세무부서에서 매월 자동차 변경이력을 확인하여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 만큼 세액 환급
◈ 차량 변경 후 자동차세
-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변경 차량으로 승계하는 것은 불가하며, 새로 구입한 날부터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다음 달에 고지서 송달
지금까지 자동차세 조회방법, 과세표준 및 세액, 연납신청, 연납할인 및 환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할인제도를 확인하시고 연납신청하셔서 할인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머니코치프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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