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추천하고 이자를 지원하는 지원 한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경제 속에서 청년들에게 대출이자도 크나 큰 부담인데 이자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전시에서 최대 3.5% 이자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 신청자격에 충족하신다면 지원 안 받아볼 수가 없겠죠? 모르고 지나치지 마시고 신청자격에 속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서 지원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2024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격
◈ 공통 사항
-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 ‧ 재직하는 19세 ~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계약 예정자
①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우리 시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 본인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소득 4천5백만 원 이하인자
- 부모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 미혼 청년
② 취 · 창업자 : 우리 시에서 일하는 직장인 혹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
-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 중이거나 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
- 본인 연소득이 4천 5백만 원 이하인 자
- 미혼 청년
③ 청년부부 : 우리 시에서 정착을 하려는 청년 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상주택
-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율 6.1%* 이하의 반전․월세 주택(아파트 포함) 및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은 지원 불가
※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
- 임대인이 조합·문중·교회·사찰·임의단체인 경우·신탁등기인 경우 지원 불가
★ 신청자격 유의사항
-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모 무주택자
- 39세 이하 나이요건 충족은 사업 신청일이 아닌 은행 보증신청일 기준
-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참여자(포기서 제출자 제외) 사업지원 불가
▷ 2023년 이전 사업 참여자 중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실제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참여자는 사업 참여 가능
▷ 선정 후 본사업 대출 이력이 있을 경우 은행 대출심사 단계에서 대출 거절
- 공고문 기준일 이후의 신규 계약만 해당(기존 거주 주택 불가)
▷ 공고일 이전 계약이지만 선정 후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은행영업일 기준 10일 이상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소득 산정 시 성과급, 제수당 등도 포함
2024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 ▶
2024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 하나은행)의 대출(보증) 심사 및 신용평가, 소득 심사에 따라 다르며, 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 불가
▣ 대출금리
- (기준금리)신잔액 COFIX(6개월) + (가산금리) 2.3% (대출실행일 기준)
▣ 대전시 이자지원 최대 3.5%
▣ 취급은행 : 하나은행 (6개 지점)
- 대전시청지점, 갈마동지점, 오정동지점, 유성구청지점, 대흥동지점, 가오동지점
▣ 대출용도 : 주택임차보증금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2년 단위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이내)
※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산정
※ 연장 시 연장 시점의 기준금리 및 지원금리를 적용함
▣ 기한 연장 요건
- 기한연장 시 신청일 현재 ①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대전시 내 주택에 ②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③연장시점 사업 공고문의 자격요건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하나은행의 심사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④기한 연장 시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
2024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방법 및 대출절차
◈ 신청기간 : 2024년 5월 3일 ~ 11월 30일까지 상시 신청
※ 일일 신청건수 20건 제한(오전 09:00~, 평일 신청, 국경일·공휴일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https://djhousing.or.kr/)
※ 본인명의 핸드폰 본인인증 절차 필요
※ 모든 자료는 바른 상태로 스캔‧촬영(PDF 또는 JPG파일) 후 온라인 신청, 첨부 서류 해당란에 각각 첨부(압축해제 및 보안해제) ▶ 제출 전 식별 가능여부 확인 요망
※ 제출 서류의 내용 및 직인 등이 보이지 않을 경우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파일 확인 후 제출 바람
2024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소개, 신청하기, 신청현황확인 등
djhousing.or.kr
◈ 대출절차
- 신청일로부터 대출까지 약 2개월 소요
※ 대전광역시 선정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개인신용도/소득유무/임차물건지 근저당설정 등의 상황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신청한 금액과 다를 수 있음
★★ tip ★★
사업 대상자 선정 후 계약 예정 물건지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본인의 소득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대출 상담을 받으신 후 은행에서 승인되는 대출 한도에 따라 선정 이후 90일 이내에 예산 범위에 맞는 주택 계약 후 대출 실행 추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 ↓ ↓ ↓
◈ 사업자 선정 문의
-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지원팀(☎042-719-8431) ▷ (업무시간 :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 12:00~13:00)
- 대전광역시 콜센터(☎042-120)
◈ 대출가능여부 조회, 대출심사 및 대출문의(문의처 : 하나은행 6개 지점 직통 내선번호)
- 대전시청점 : 042-621-1111
- 갈마동지점 : 042-522-1111
- 오정동지점 : 042-632-1111
- 유성구청지점 : 042-863-1111
- 대흥동지점 : 042-253-1111
- 가오동지점 : 042-721-1111
☆ tip. 대출자격 요건 등 대출 실행과 관련한 사항은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면 정확하고 빠른 응답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전에 먼저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는 게 헛수고하지 않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신청자격대상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시고 가능여부를 하나은행 지점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서 이자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머니코치프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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