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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안전보험 보장기간, 보장내용, 청구방법, 구비서류

by 머니코치프린스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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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전광역시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가입되고 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없는 대전시민안전보험이 생겼습니다. 대전광역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등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보장금액도 최대 2000만 원 지급된다고 하니 대전시민으로서는 대전에서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하였습니다. 대전시민안전보험 보장기간, 보장내용, 청구방법, 구비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목차]

 

대전시민안전보험이란?

대전광역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전시민안전보험 보장대상 및 보장기간

◈ 보장대상

  • `24. 1. 1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되며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

 

 

◈ 보장기간

  • 보장기간 : `24. 1. 1. 00시 ~ `24. 12. 31. 00시 (매년갱신 예정)

※ 보험청구 소멸시효 :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대전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 보험료 : 대전광역시가 전액부담 ★ 시민은 보험료 부담없음 ★

 

◈ 보장금액

보장금액

 

 

 

 

 

 

 

대전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 및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 방법

  •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서식과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상센터로 청구

★ 보험사 문의 : ☎1577-5939, FAX : 0505-073-2424

★ 시청 콜센터 : 042-120

 

◈ 사망 구비서류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시)체검안서
  • 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 사망원인 확인되는 증빙서류
  • 망인 기준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빙서,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 위/수임인 인감증명서
  •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망인(또는 피해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 기타 공제사고의 면/부책 결정과 적정한 공제금액 산정 등을 위해 제출 요청받은 자료 등

 

 

◈ 후유장해 구비서류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 위임장(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 위/수임인 인감증명서
  •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 기타 공제사고의 면/부책 결정과 적정한 공제금액 산정 등을 위해 제출 요청받은 자료 등

 

 

★ 청구서 서식 및 구비서류 다운 ★

청구서식 및 구비서류 다운.pdf
0.82MB

 

 

 

 

 

 

지금까지 대전시민안전보험 보장기간, 보장금액, 보장내용, 청구방법, 구비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대전시민을 위한 좋은 보험제도라고 생각되는데요. 보장금액이 최대 2000만 원이니 꼭 위와 같은 상해를 겪으신 분이면 꼭 보험금 청구하셔서 보험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대전시민이라서 앞으로도 대전시민을 위한 이러한 제도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니코치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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