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를 적응하기란 어려움이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좋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양육을 돕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정책입니다. 지금부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원대상에 충족하는 다문화가족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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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란?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양육을 돕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대상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신청시 센터교육 중 성평등・인권교육, 가정폭력 피해예방교육 이수시 우선 연계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총 3회 지원)
-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 아동기(48개월 초과~12세 이하)
◈ 방문 자녀생활서비스 : 3세~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자녀- 단,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 서비스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장애아동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으로 연계
※ 대기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5세 이상 우선 지원
※ 위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초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자녀도 지원 가능
※ 중도입국자녀는 자녀생활서비스 와 한국어교육서비스 중 1개 서비스만 제공 가능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내용
◈ 다문화가정에 방문교육 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을 제공
- 한국어교육 서비스 : 방문 지도사와 한국어 학습
- 부모교육 서비스 : 생애주기별(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1회 지원
- 자녀생활 서비스 : 자녀에게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지원 지도
◈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음!
◈ 지역 내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 중복지원이 불가능!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교육방법 및 교재
◈ 운영시간 : 주 2회, 회당 2시간 서비스 제공
※ 2시간 중 20분 이내 휴게시간 준수(2시간 서비스 제공시간 준수)
◈ 서비스 제공기간
▶ 한국어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 1회(80회) 원칙
▶ 부모교육서비스 : 1회(40회) 원칙, 생애주기별 3회 지원
※ 서비스 제공기간은 12개월(한국어, 자녀생활)・6개월(부모교육)이내로 제공,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기간 연장 가능
▶ 특별한 사유(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가족 구성원 중 장애가 있는 가정, 기초생활수급대상가정, 한부모가정 등)가 인정되는 경우, 시・군・구청장 승인 후 추가 1회 (최대 6개월, 40회기) 연장 가능(부모교육서비스 제외)
※ 가족구성원의 범위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 개별 또는 그룹수업으로 진행
▷ 개별수업 : 지도사와 대상가정 1:1 수업
▷ 그룹수업 : 2가정 이상을 1개 반으로 그룹화하여 수업(대상자 최대 3명까지)
※ 지역 특성에 맞춰 센터 등 지역 거점공간을 활용한 수업 실시 가능
※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은 아동연령, 발달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구성
※ 쌍둥이의 경우 1가정 1개 반으로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 진행 가능
◈ 서비스 만족도조사 및 모니터링
▷ 센터별 대상자 서비스 만족도조사 후 취합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보고(연 1회)
▷ 센터는 방문교육서비스대상자에 대해 회기중 1회 이상 모니터링 실시
◈ 교재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선정기준
◈ 중도입국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합니다.
◈ 무상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문화 가족 중 가족 요양비를 지급하는 도서·벽지지역 거주자
- 생계·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적용)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해 신청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다문화가족방문교육
◈ 처리절차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제출서류
◈ 센터이용회원 등록 시 필수서류
▷ 공통필수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회원등록 신청서, 프로그램 신청서, 방문교육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업 신청서
▷ 공통선택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 방문교육서비스 등록 시 제출 서류
▷ 방문 선택 : 우선 지원대상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 맞벌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빙서류
지금까지 2024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 교육방법, 제출서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문화가족이라면 자세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셔서 지원받아 대한민국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부담도 줄이고 대한민국 문화에 적응도 하고 이처럼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이 많이 생겨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머니코치프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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