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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지원대상(조부모 돌봄수당)

by 머니코치프린스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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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7월 경기도에서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 이웃에게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양육자들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인데요. 이번에는 친인척과 이웃까지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제출서류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만 24~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

 

▷ 사업기간 : 2024년 7월 ~ 12월

 

★ 양육자들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과 이웃까지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경기형가족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 출처 : 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 24~만 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신청 가능 시·군(13개) :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 신청일 기준 부모(부 또는 모 등)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지원불가대상 및 기본보육시간 제외

  • 정부지원료를 받는 정부아이돌봄서비스는 지원불가
  • 보육료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기본보육시간(09~16시)만 제외
  •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유치원 이용자는 기본교육시간(09~14사)만 제외함

 

지원범위

  •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내용

※ 소득기준 없이 지원

 

◈ 지원금액

  • 아동 1명 월 30만 원 (아동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월 60만 원) 
  •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 지원조건

  •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 수행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 계좌이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기간 : 6.3.(월) 오전 10:00 ~ 6.10.(월) 오후 18:00까지 신청가능

 

매월 1~10일까지 신청 가능 → 예산범위 내 지원

 

◈ 신청방법

※ 양육자(부 또는 모 등)만 신청가능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바로가기) ▶

 

경기민원24

다양한 신청 서비스 등 경기도민 대상 행정서비스 제공

gg24.gg.go.kr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제출서류

제출서류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제출서류 첨부파일 다운(바로가기) ▶

 

 

 

지금까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제출서류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하니 지원대상에 충족하시면 꼭 신청하셔서 특히 조부모님께 조금이나마 돌봄 수당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출산 시기에 이러한 지원정책들이 많이 생겨서 저출산 국가라는 이름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상 머니코치프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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