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제출서류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내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축복이자 행복이지만 육아에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기에 출산을 미루는 분들이 많아져서 출산율이 많이 낮아져 이러한 지원제도로 출산율이 증가하였으면 합니다.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원한다고 하니 지원대상에 충족하신다면 신청 바랍니다.
[목차]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 기본지원(부 또는 모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
◈ 예외지원(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 원(지역화폐) 지원
※ 지역화폐 : 시군 설정에 맞게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발급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
※ 쌍둥이 100만 원, 세 쌍둥이 150만 원, 네 쌍둥이 200만 원
◈ 지원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의 14일 이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생일 ~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
◈ 신청기관 : 출생등록(출생아 첫 주소지)하는 관할 주민센터
- 타 주민센터 신청 불가
- 외국인 : 출생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의 첫 거주지 등록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gg24.gg.go.kr)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등록 하는) 시·군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 범위 : 산모, 산모 배우자, 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 예외지원(F-5)은 산모만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 24(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대리신청 불가) /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 불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제출서류
-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주민등록증 등)
※ 대리 신청 :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확인 서류 필요 (예 :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서 각 1부(접수기관 비치, 출산서비스 통합지원 서식 활용)
- 주민등록 등·초본 1부(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 확인)
- 출생증명서 1부(출생신고 시 신청하는 경우 갈음)
- 가족관계증명서 1부(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확인)
- 영주권자(F-5)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출산자, 출생아 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1부
▷ 출생증명서(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필수 기재) 1부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등)
지금까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제출서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산후조리비 지원이나 양육지원비 같은 지원제도가 많이 생겨서 대한민국이 저출산 국가가 아닌 국가가 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출산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출산 지원제도가 많이 생기고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지원받고 산후조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코치프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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