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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청년 청소년 지원사업 서비스 지원내용, 신청방법

by 머니코치프린스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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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청년 청소년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아픈 가족을 혼자 돌보는 청년, 청소년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자기 돌봄비 연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아픈 가족을 위하여 의료 돌봄 서비스까지 연계 지원한다고 하니 지원대상에 충족하신다면 지원하셔서 꼭 지원받아보세요. 지금 신청하세요.

 

 

 

[목차]

가족돌봄 청년, 청소년이란?

  • 가족 사정상 아픈 가족 돌봄 책임을 전담하고 있는 13세 ~ 34세 청년, 청소년

※ 출생년월 : 1989년 8월 ~ 2012년 12월

 

 

가족돌봄청년
출처 : 보건복지부

 

가족돌봄 청년, 청소년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대상

①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 34세 이하 청(소)년

 

※ ‘24~’25년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출생연월 ‘1989년 8월 ~ 2012년 12월’까지 해당

 

② 청(소)년이 아픈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돌봄을 크게 부담하는 경우

 

※ 자기돌봄비 : 중위소득 100% 이내 소득기준 확인

 

※ 가구 내 가족 돌봄 청년, 청소년이 2명 이상인 경우, 개별 신청이 가능

 

가족돌봄 청년, 청소년 지원사업 서비스 지원내용

① 가족돌봄청소년 중 소득기준 확인하여 자기 돌봄비 지급 ▶ 연 200만원

 

※ 전문인력과 상담 후 자기 발전계획 수립 필요 (중위소득 100% 이내)

 

② 아픈 가족 : 의료 돌봄 서비스 연계

※ 청년, 청소년 5대 서비스 연계 : 전문인력과 상담 후 서비스 결정

 

※ 5대 서비스 연계 : 민관 교육장학금, 금융, 주거, 법률, 일자리

 

 

가족돌봄 청년, 청소년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2030.co.kr)
  2. 오프라인 신청 : 청년미래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인천, 울산, 충북, 전북 소재) 

 

가족돌봄 청년, 청소년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바로가기)

 

보건복지부 고립·은둔 청년

보건복지부 고립·은둔 청년

www.mohw2030.co.kr

 

문의처

 

 

지금까지 2024년 가족돌봄 청년 청소년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참 좋은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이러한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청년들의 미래가 밝아졌으면 하네요. 가족 돌봄을 하고 있는 청년, 청소년이라면 신청하셔서 자기 돌봄비와 의료 돌봄 서비스까지 지원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머니코치프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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