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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머니코치프린스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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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이혼이 흠이 아닌 인식이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혼율도 높아지므로 한부모 가정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혼자서 자녀를 키우기란 결코 쉽지 않고 경제적으로 힘든 한부모 가정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한부모 가정을 위해 지원해 주는 여러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통해서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부모가정 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목차]

 

 

한부모가정 지원금 개요

◈ 한부모가족이란?

편부모가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한부모가족은 주로 이혼, 별거, 사별 등의 이유로 한쪽 부모가 부재하여 생긴 가족의 형태다. 혹은 미혼모가 자녀를 출산하여 기르는 가족의 형태도 한부모가족이라고 한다.

◈ 한부모가족 지원금이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한부모가정 지원금 지원대상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②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지원지급기준
< 한부모가족 지원 지급기준>

 

 

 

한부모가정 지원금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①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 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 원

③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④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 원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① 복지로 누리집 ▷ www.bokjiro.go.kr

 ②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 필요서류를 먼저 알아보고 신청하면 더 좋겠죠? ★

◈ 필요서류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청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복지로 누리집)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서비스 지원(대상자)

 

 

★★ 그 밖의 요금감면 혜택도 있어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요금감면 혜택(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①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 및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② 복지용 쌀 할인지원(기준가격의 60~90% 할인) ▷신청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

③ 지역난방·전기·가스요금감면 

▶ 신청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

 - [전기] 한국전력공사 ☎ 123

 - [가스] 해당 지역 가스공급사 고객센터 산업통상자원부 ☎ 1577-0900

④ 에너지효율개선

※ 난방 : 주거지의 단열, 창호 공사 및 보일러 보급 지원

※ 냉방 : 에어컨 보급 지원

▶ 신청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 1670-7653

⑤ 에너지바우처(*기초생활수급가구)

신청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⑥ 이동전화요금 감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료 면제(월 2만 6,000원까지),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본료 면제(월 1만 1,000원까지),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신청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 전용 ARS(1523)

 - 이동통신사 대리점

⑦ 과태료 50% 이내 감면 ▷ 신청 및 문의 : 해당 과태료 부과 행정기관 법무부

⑧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기초생활수급자 면제, 한부모가족 80% 감면) ▷신청 및 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⑨ 수도요금 감면 ▷ 신청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⑩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신청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⑪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신청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전화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이상으로 한부모가정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위 내용처럼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여러 가지 혜택을 다 챙기시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에 대해 포스팅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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