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2023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모집을 공고하였습니다. 청년들에게는 대출이자도 큰돈이 기 때문에 이자지원만 받아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자 4.5%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신청자격에 해당된다면 이 지원 놓치지 마시고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지원(4.5%)을 받아보세요. 그래서 준비하였습니다. 대전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제도의 신청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목차]
대전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제도의 지원내용 및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최대 1억원)에 대한 이자 4.5%지원(본인부담 이자 1.5% 내외)
◈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 재직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의 무주택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계약 예정자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대전시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 본인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소득 4천5백만 원 이하인 자
- 부모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 미혼 청년
2. 취·창업자 : 대전시에서 일하는 직장인 혹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
-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 중이거나 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
- 본인 연소득이 4천 5백만 원 이하인 자
- 미혼 청년
3. 청년 부부 : 대전시에서 정착을 하려는 청년 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 신청자격 조건 ※
-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만 39세 이하 나이 요건 충족은 사업 신청일이 아닌 은행 보증신청일 기준)
-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수혜자(포기서 제출자 제외)는 지원 불가
- 공고문 기준일 이후의 신규 계약만 해당(기존 거주 주택 불가)
-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대전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제도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 ~ 11월까지(생애 1회 선정 가능), 매월 수시접수(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가능)
※ 일일 신청건수 제한(최대 20명, 오전 9시 접수시작, 토·일요일 접수 불가, 공휴일 가능
◈ 신청방법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djhousing.djbea.or.kr)
- 본인명의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절차 필요
- 모든 자료는 바른 상태로 스캔·촬영(PDF 또는 JPG파일) 후 온라인 신청
- 첨부서류 해당란에 각각 첨부(압축해제 및 보안해제)
- 제출 전 식별 가능여부 확인 요망
- 제출 서류의 내용 및 직인 등이 보이지 않을 경우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파일 확인 후 제출 바람
◈ 심사 및 발표
- 매월 신청 후 7일 내외(개별 문자 발송)
- 선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은행방문하여 대출 실행
- 포기서 제출 : 기한내 대출실행이 어려운 경우, 90일 이내 포기서 제출 후 재신청 가능(제출처 :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djhousing.djbea.or.kr))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2년단위 2회 연장가능 / 최장 6년)
- 연장신청 : 전·월세 계약서상 만료일 한 달 전 연장신청 가능(제출처 :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
★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도 알고 가면 좋겠죠? ★
신청 및 대출절차
1. 신청 및 선정(대전광역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온라인 신청(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
- 서류심사, 결과 문자알림서비스
2. 대출심사(하나은행)
- 대출상담, 심사
- 대출적격자 문자 알림 서비스
3. 주거교육(이자지원사업신청 홈페이지: https://djhousing.djbea.or.kr)
- 임대차 관련 상식
- 청년 주거안정 교육
4. 대출금 지급(하나은행)
- 대출자격 및 담보 평가 후 대출 실행
◈ 제출서류
1. 공통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2. 추가 서류
- 대학(원) 생, 취업준비생 : 재학증명서, 본인사실증명원, 부모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 취, 창업자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본인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 청년부부 :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실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
★★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1. 사업 대상자 선정 문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청년지원팀 : ☎ 042-380-3033, 3031
- 대전광역시콜센터 : ☎ 042-120
2. 대출가능여부 조회, 대출심사 및 대출문의(하나은행 6개 지점)
- 대전시청점 ☎ 621-1111
- 갈마동지점 ☎ 522-1111
- 오정동지점 ☎ 632-1111
- 유성구청지점 ☎ 863-1111
- 대흥동지점 ☎ 253-1111
- 가오동지점 ☎ 721-1111
지금까지 대전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월세도 매월 내기에 너무 큰 부담이고 물가상승과 금리상승으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월세도 아끼고 이자도 아낄 수 있는 일석이조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신청자격에 충족하시는 분들이라면 확인하셔서 지원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지원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하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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