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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의 신청대상, 신청내용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머니코치프린스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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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한 경제위기와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의 완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5월 3일에 발표하였는데요. 월 최대 30만 원, 3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준비하였습니다. 광주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시인 소상공인이라면 꼭 지원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광주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 개요

 
◈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23년 5월 ~ 12월(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2. 사업비 : 70억 원
3. 지원규모 : 약 7,600여 개소 / 월 임대료 30만 원, 최대 3개월 지원
4. 지원대상 : 사업장을 임차(가족, 배우자 간 등 제외)하여 사업공고일 기준 실제 6개월 이상 2년 미만 영업 중이고 연 매출액 8천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5. 지원내용 : 업체당 임대료 최대 90만 원(월 최대 30만 원, 3개월 지원)
6. 지원방법 :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대상업체 승인 및 지원금 지급(사후지급)
7. 추진절차                                                               

  1.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 : 사업주 ▷ 경제고용진흥원(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2. 사업 참여 적격여부 심사 : 경제고용진흥원                                                                                             
  3. 적격여부 결과 통보 : 경제고용진흥원 ▷ 사업주                 
  4. 임대차유지, 임대료 납부(지원업체 선정 후 3개월간) : 사업주 ▷ 임대인                         
  5. 지원금(임대료) 지급 신청(3개월분 납부 후, 20일 이내) : 사업주 ▷ 경제고용진흥원           
  6. 지원금(임대료) 지급) : 경제고용진흥원 ▷ 사업주                                                                                                       

광주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 지원대상(★아래 내용 모두 충족해야 함★)

  1.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2년 미만 영업 중인 업체
  2. 연 매출액 8천만 원 미만인 업체
  3.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인 업체(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상)
  4.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제조·운수·광업·건설업은 10인 미만)

※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 시 대표사업장 2개까지 지원 가능
 
◈ 지원제외업종 :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약국 등
 
◈ 지원제외대상 

  1.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2. 무점포사업자
  3. 휴·폐업 중인 업체
  4.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5. 연 매출 증빙 불가 업체
  6.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7. 정부나 지자체 등 재정지원사업(재난지원금 제외) 수혜업체 등

※ 하나의 업체가 둘 이상의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 비중이 큰 업종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산정
(표준재무제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를 확인 후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
 
 

광주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의 지원내용

◈ 지원규모
월 임대료 최대 30만 원, 3개월 지원(최대 90만원), 약 7,600여개소 지원
◈ 지원범위
- 월 임대료 최대 30만원 × 3개월
- 지원조건

  • 임대료와 무관한 비용(전기세, 청소비 등)은 지원 제외
  • 사업 신청월(선정 시) ~ 3개월(2023년 12월 31일 한) 발생분 임차비 지원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내 유효한 경우

◈ 지원대상 선정

  • 신청 후 10일 내외 선정여부 통보(개별 유선 연락 또는 문자 통보)

◈ 지원금 지급

  • 지원업체가 임대료 선 지급 후 진흥원에 청구
  • 선정된 업체에 대해 사업 신청월 ~ 3개월(2023년 12월 31일 한) 발생분 임대료 지원
  • 사업주는 3개월 이후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하면 검토 후 기업에 지원금 일괄지급         

※ 임대료 지원금 지급 신청기한 : 3개월분 임대료 납입 후 20일 이내               
※ 임대료 납입은 계좌로 이체한 경우만 인정(현금 지급 불인정)           
※ 지원 기간 내 중도 휴·폐업한 경우 휴·폐업일 전일까지 지원금 일할 계산       
※ 사업기간 중 월 임대료가 상향된 경우 최초 계약금액(임대료) 기준으로 지원하며 임대료가 감액된 경우에는 변경계약금액 기준으로 지원                                                                             
※ 대표자 1인이 여러 사업장 운영 시 2개 사업장만 지원
 
 
 
 
 

광주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의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3년 5월 3일 ~ 예산소진 시까지
2. 신청방법 :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 (https://www.gjbizinfo.or.kr) 홈페이지 지원                                                     
①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 (https://www.gjbizinfo.or.kr) 접속             
② 메인 화면 공고 클릭       
③ 신청하기 버튼 클릭                 
④ 정보 입력 및 하단 제출서류등록에 첨부파일 추가 버튼 클릭 ▷ 파일 첨부 ▷ 신청하기
3. 신청문의 : ☎ 062-960-2631(영세 소상공인 임대료지원사업 담당)
4. 제출서류 

제출서류

※ 증빙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또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이름은 전체 공개)
 

 

 
 
 
★★지원금 신청 및 지급시기도 알고 갑시다!!!!!★★

지원금 신청 및 지급시기[ 승인업체 대상]

1. 지원금 신청시기

  • 승인 통보받은 후 3개월 임대료 납입 ▷ 온라인 신청(3개월분 임대료 납입 후 20일 이내)

2. 지급시기 : 3개월분 임대료 납입한 후 익월

구      분 지급일정(예시) 비      고
임대료 납입 기간 6,7,8,월분 7,8,9월분 9,10,11월분 1. 제출서류 미비 시 보완 후 지급
2. 기관 내부 일정상 조정 가능
지급시기 9월 10월 12월

 
※ 사업기간 중 월 임대료가 상향된 경우 최초 계약금액(임대료) 기준으로 지원하며, 임대료가 감액된 경우는 변경계약금액 기준으로 지원
 
 
 
 
지금까지 광주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꼭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자신이 대상에 충족된다면 지원혜택 받으셔서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은 불경기에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고요! 더 좋은 지원금에 대하여 포스팅 예정이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머니코치프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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