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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임대조건, 신청자격

by 머니코치프린스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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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어려운 경기 속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한 LH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럼 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낮은 금리와 임대보증금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2024년 LH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임대조건, 제출서류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LH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이란?

2명 이상 직계비속(미성년자)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LH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순위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직계비속 : 본인으로부터 직선으로 내려가서 후손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을 일컫는 말

세부자격조건

 

 

LH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 소득

소득기준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자산

자산

※ 출생자녀수는 ’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신청일 기준 태아 포함) 수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검증대상(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의 무주택 세대구성원까지 포함

검증대상

 

 

LH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4. 04. 29.(월) 10:00 ~ 2024. 12. 31.(화) 18:00까지

 

◈ 신청방법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신청

 

LH 다자녀 선세임대주택 청약신청(바로가기) ▶

 

https://apply.lh.or.kr

 

apply.lh.or.kr

 

★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시스템은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등)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LH청약플러스에서 제공하는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하여 사전에 미리 청약 절차를 연습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의 용량, 형식이 제한되어 있으니, 신청 전에 첨부파일 용량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크기 최대 3MB 미만 /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 업로드 가능)

 

 

LH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신청절차

신청절차

 

◈ 제출서류(첨부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열람용 제출 불가)

제출서류1
제출서류2

LH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주택 및 규모

◈ 전세금 지원한도액

지원한도액

※ 태아가 아닌 미성년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할 경우(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초과하는 직계비속당 2천만 원씩 추가 지원 (지원대상주택에 미성년 직계비속 전입 필수)

 

◈ 전원 가능 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 신청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전입신고 가능하여야 함)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 월세주택도 지원 가능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 원), 기타 지역(40만 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LH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기본임대조건(입주자 부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 월 임대료*: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주거급여 수급세대의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던 주거급여액이 LH 계좌로 지급되며, 해당 금액은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처리됩니다.

※ 주거급여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공사가 직접 수납하며, 보증부월세 계약은 제외)

 

◈ 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

금리

※ 우대금리 적용

  1. 미성년 직계비속 : 직계비속 1명 0.2%p, 직계비속 2명 0.3%p, 직계비속 3명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2.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0%)

※ 월 임대료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가능)

◈ 재계약 기준

  • 재계약 시점에 재계약 기준(무주택세대구성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임대료 등을 80% 할증하여 적용
  • 재계약 시점에 입주당시 입주자격 소득요건 초과 시 아래 할증구간별 할증비율 적용하여 임대료 등 할증

할증기준
임대료 등 할증기준

 

LH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청약신청(바로가기) ▶

 

https://apply.lh.or.kr

 

apply.lh.or.kr

 

 

지금까지 2024년 LH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임대조건, 제출서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자녀 가구에게 지원해주는 낮은 금리에 낮은 보증금이니만큼 다자녀가구라면 청약신청하셔서 주택부담을 줄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주택을 저렴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국민의 주택부담을 줄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머니코치프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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