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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폐업지원 사업(채무조정) 신청방법, 지원대상 안내

by 머니코치프린스 202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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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 변호사 자문 및 상담을 통한 채무 신속 조정으로 폐업 충격 완화 및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기도 소상공인 폐업지원 사업인데요. 어려운 경기 속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폐업지원을 받아보셨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하였습니다. 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폐업지원 사업(채무조정)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폐업지원(채무조정) 사업이란?

경기도 내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 변호사 자문 및 상담을 통한 채무 신속 조정으로 폐업 충격 완화 및 재기 기회 제공

경기도소상공인폐업지원
출처 : 경기바로(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비스)

 

 

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폐업지원(채무조정) 사업 지원대상

  • 경기도 내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

◁ 신청자격 ▷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사업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페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180일(6개월 이상)이 경과된 소상공인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일~폐업일 기준

  • 파산(면책)·회생 불허가 사유가 없는 자
  • 채무자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규모 고려 적합한 자
  •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략 등 도덕적 해이를 제외한 사업 관련 채무자

 

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폐업지원(채무조정)  사업 지원내용

  • 지원규모 : 공적 채무조정 40건
  • 주요내용 : 공적채무조정(파산·면책 및 회생) 전 과정 지원 (상환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

※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지원, 이외 송달료 등 제반비용 제외

◈ 지원방법

  1.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채무상담 후 공적 및 사적채무 조정 구분
  2. 공적채무조정 구분 시 전담 변호사 1:1 배정을 통해 지원 및 파산·면책 및 회생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해 밀착 지원실시
  3. 사적채무조정 구분 시 신용회복위원회 및 새 출발기금 등으로 연계

◈ 지원절차

지원절차

 

지원내용
출처 : 경기바로(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비스)

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폐업지원(채무조정) 사업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8. 2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yhko@jihyanglaw.com (채무조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신청 서류를 모두 제출한 시점으로 선정 검토를 실시함.

 

공고안내 및 신청서식 받기

 

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폐업지원(채무조정) 사업 제출서류

  • 사업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채무조정 상담 시 부채, 소득, 자산 등 지원 적격 여부 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별도 제출 요청 예정
  • 본 사업은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폐업예정자는 지원대상자 선정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필수로 제출해야 함

제출서류

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폐업지원(채무조정) 사업 신청문의

  • 채무조정 지원내용 및 절차문의 : 법무법인 대표번호 ☎02-2135-3185
  • 제출서류 및 소상공인 자격여부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대표번호 ☎1600-8001

 

지금까지 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폐업지원(채무조정) 사업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제출서류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 폐업하시거나 폐업하신 분이라면 자세히 보시고 신청하셔서 지원받아보시고 꼭 재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힘내시고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머니코치프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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