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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지급액, 지급일) 총정리

by 머니코치프린스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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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의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이 최대 33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일은 계속하고 있지만 소득은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근로장려금 정기분이 5월 1일부터 신청시작입니다. 그래서 준비하였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에 충족한다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신청기간에 맞춰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단, 근로장려금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지급액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 기한 후 신청 : 10% 감액
  2. 재산요건 1억 4,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 : 50% 감액
  3. 국세 미납 : 최대 30% 감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① 가구유형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란?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②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소득 = 근로(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별소득기준금액
가구원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총 급여액(거주자+배우자) : 근로(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여기서 업종별 조정률을 알아보고 가요

※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23년 신청)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2. 신청방법

①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2.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4. 신청완료

②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아래의 방법 중 선택해서 신청

QR코드

  1.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2.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4.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1. www.hometax.go.kr 접속
  2. 신청/제출
  3. 근로·자녀장려금
  4.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5.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6. 신청완료

홈택스(모바일앱)

  1.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2. 신청/제출
  3.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4.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5. 신청완료

ARS(자동응답) 전화

  1.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③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아래의 방법 중 선택해서 신청

홈택스(pc)

  1. www.hometax.go.kr 접속
  2. 로그인
  3. 신청/제출
  4. 근로·자녀장려금
  5.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홈택스(모바일앱)

  1.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2. 로그인
  3. 신청/제출
  4.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5. 신청하기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 1566 - 3636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22년 하반기 소득분 23.3.1 ~ 23.3.15 23년 6월 중
22년 정기 소득분 23.5.1 ~ 23.5.31 23년 9월 중
23년 상반기 소득분 23.9.1 ~ 23.9.15 23년 12월 중

※ 꼭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서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감가 된 금액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일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5월 1일부터 정기분 신청 시작이니 꼭 자신이 신청 자격에 속한다면 놓치지 마시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근로장려금지원이 생계와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머니코치프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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