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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 신청방법, 지급일

by 머니코치프린스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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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급일, 제출서류, 지원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활동 등에 따른 장려수당을 지급하여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희망리턴패키지를 꼭 수료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총 100만 원의 지원을 받아볼 수 있으니 지원대상에 충족하신다면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면서 구직활동도 하고 취업완료 후에도 지원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이란?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활동 등에 따른 장려수당을 지급하여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 지원대상

  • 폐업 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 구직활동

▷ 세부요건

공통 :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 공통 및 1~4 중 택일 충족

  1. 재취업 심화교육 수료
  2.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3.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4. 취업 후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전체이력, 직종명(코드)포함) 제출

◈ 취업완료

▷ 세부요건

 

※ 1차 지급 완료 후 신청 가능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후 12개월 이내에 취업

  •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기간이 30일 이상
  • 단,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전 취업한 경우 지급 불가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 신청 ▶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제외 대상

▣ 공통

  • 신청일 기준 신청인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폐업하지 않은 경우
  •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전에 이미 취업을 완료한 경우

▣ 취업성공수당 수혜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은 자(2차 지급 불가)

▣ 신청일초과

  • 재취업 기초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 취업일초과

  • 재취업 기초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취업하지 못한 경우

▣ 제외업종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이 일용근로내역서로 신고 되는 일용근로자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특수형태근로자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

 

미폐업자 예외사항

미폐업자예외사항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 신청기한 : 희망리턴패키지(재취업 기초교육)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 신청

  1.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을 완료하고
  2. 3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 후
  3. 14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신청절차

  1.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https://www.sbiz.or.kr/)
  2. 재취업지원 ▶ 전직장려수당 신청 클릭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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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 제출서류 및 지원절차

◈ 제출서류

제출서류

※ 열람용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는 서류로 인정이 불가

 

 

◈ 지원절차

지원절차

 

 

 

 

지금까지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절차, 제출서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및 취업완료를 하신 분이라면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전직장려수당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분들이 안 좋은 경제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좋은 지원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네요.

이상 머니코치프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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