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경제상황 속에서 금리인상에 물가상승에 어려운 시기 돈 나갈 일이 많은 이때 통신요금도 정말 만만찮은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최대 월 통화료 50%감면 받을 수 있는 정책인데요. 그래서 준비하였습니다.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에 충족하시는 분이라면 꼭 감면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취약계층 이동통신요금감면이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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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이동통신요금감면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단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취약계층 이동통신요금감면 지원내용
◈ 장애인, 국가유공자
-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월 통화료 3만 원 한도 50% 감면),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시내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시외전화(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인터넷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이동전화(기본감면(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한도),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33,500원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이동전화(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감면)
취약계층 이동통신요금감면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ARS 1523 번호를 눌러 감면 대상자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고, 사용하시는 통신사 대리점,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도 가능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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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 통신사업자,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통신사업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 대상자 확정
- 통신사업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④ 서비스 지원
- 통신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⑤ 서비스 사후 관리
- 주민센터, 통신사업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
- 이동통신사 요금감면 안내센터 (이동전화로 국번 없이) 15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1335
지금까지 취약계층 이동통신요금감면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좋은 지원제도이며 통신기기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에 어려운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작지만 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가 많이 생겨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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