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인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성 근로자에게는 딱 알맞은 제도로 생각됩니다. 아기를 가진 행복도 있으면서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여성 근로자이시고 임신 중이신 분들이라면 꼭 알고 가셔야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으면서 출산전후의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한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대상 및 휴가기간, 신청시기,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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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대상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합니다.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출산전후휴가급여의 휴가기간 및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 출산전후휴가기간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명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
-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 300인 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2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휴가기간 중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
-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방문 및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임신기간이 적혀있어야 함, 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 통상임금이란?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도입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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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궁금하신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관한 문의사항은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대상 및 휴가기간, 신청시기, 신청방법, 구비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임신중이신 분들은 임신초기에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시기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임금상실 없는 휴식 잘 취하시고 이쁜 아기 잘 키우시기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머니코치프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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