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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금리, 한도, 신청방법 총정리

by 머니코치프린스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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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및 청년이라면 주목해 주세요! 요즘 금리인상과 물가상승으로 무엇하나 사기 만만찮은 시기에 월세까지 내려면 부담이 많이 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저축을 해야 되는데, 한 달 살이로 살 수는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월세의 금액만큼이라도 저축에 도움이 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을 위한 대표적인 상품, 청년전용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대출대상, 금리, 한도, 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목차]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1. 나이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가능)
2.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 불가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아래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허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 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6. 순자산 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7.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알아보고 계신 집도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대상 주택 ◈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2.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달라짐★)

부부합산연소득별금리
※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가 적용,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연 1.0%p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한부모가구 → 연 1.0%p
  3.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 연 0.2%p

추가우대금리(★ 1,2,3 중복 적용 가능 ★)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2%p
  3. 1자녀가구 → 연 0.3%p, 2자녀가구 → 연0.5%p, 다자녀가구 → 연 0.7%p
  4. 청년가구 : 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 연 1.0%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1.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
2. 전세금액의 80% 이내
※ 1, 2번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년(4번 연장가능 : 최장 10년)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여기서 잠깐 !! 신청시기를 알고 가셔야 합니다.
◈ 신청시기 ◈
 1.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2.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출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2.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보는게 좋겠죠?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절차 (★보통 자산심사기간은 2주정도 소요됩니다.★)
1. 대출 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3. 자산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4. 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 심사
6.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 실행
 
 제출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1. 근로소득 :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중 택 1
2. 사업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3.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4. 기타소득 :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5.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출 심사 관련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다면

상담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꼭 먼저 어느 정도 자격조건에 충족하는지 알아보시고 제출서류 확인 후 제출서류 전부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서류 하나 때문에 두번 발걸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꼭 부동산에서 계약하실 때는 '전세자금 대출 승인이 안 날 경우에 계약을 취소하며 계약금은 반환한다'라는 특약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모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고금리 시대에 정말 좋은 금리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이 글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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