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5년간 월 40~70만원씩 저축하면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된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조금 더 두텁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상품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만기 5년의 중장기 상품으로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출시가 3개월도 안 남은 현재, 5000만원의 목돈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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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도약 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 핵심 공약으로 2023년 6월 출시된다. 이는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 원을 계좌에 납입하면 정부가 매달 2만 2000∼2만 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준다.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월 70만원에 기여금 6%가 붙으면 74만 2000원으로 5년간 모으면 4452만원이 된다. 여기에 각 은행이 제공하는 이자 수익이 추가돼 5000만원이 된다. 5년간 의무 가입해야만 정부의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세 감면세액까지 추징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인구 1034만 명 가운데 약 30%인 306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격 조건
1.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포함하여 만 40세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개인소득 기준 (총 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 정부기여금 O, 비과세 적용, 6000~7500만원 : 정부기여금 X, 비과세 적용)
즉,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
3.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여금 지원
※ 가입자는 개인 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칭 비율은 개인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금리 구조(확정된 것은 아님)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저소득층 청년에게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0.50%)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참고)1.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6월(지켜봅시다)
중도 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①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가입자의 퇴직, ③사업장의 폐업, ④천재지변, ⑤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생애최초 주택구입 => 특별중도해지 사유를 정하여 부득이한 중도해지 시에 따르는 불이익을 최소화함!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능?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으로 동시가입 할 수 없으며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중도 해지 후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가입 신청 방법 및 심사 기준
◈ 2023년 6월부터 가입 신청(취급 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 -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 병행(비대면 심사)
◈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 개인 · 가구소득은 22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21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 판단
◈ 1년 주기로 개인 소득 심사해서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 소득 변동은 미반영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년도 6월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확정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전에 이런 혜택들을 알아보시고 준비를 하셔서 목돈을 모을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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