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거급여 금액, 혜택,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신청 기준이 확대되어 2023년까지는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기준 중위소득 47%까지 해당되었으나 2024년부터 48%까지 상향되어 지원된다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니 자세히 보시고 지원대상에 충족하신다면 신청하셔서 지원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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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
주거급여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8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주거급여 혜택(지원내용)
- 지원형태 : 임대인은 ①임차료, 자가는 ②유지수선비 등을 지원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림.
◈ 임차가구(금액)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
※ 실제 임차료 : 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음.
▶ 경보수 : 수선비용 : 457만원, 수선주기 : 3년, 수선예시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 849만원, 수선주기 : 5년, 수선예시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 1,241만원, 수선주기 : 7년, 수선예시 :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 주거급여 재산 기준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을 통해 쉽게 계산할 수 있음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www.bokjiro.go.kr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주거급여
◈ 처리절차
지금까지 2024년 주거급여 금액, 혜택, 신청자격,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주거급여 재산 기준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신청자격에 충족한다면 꼭 신청하셔서 주거급여(임차료, 유지수선비) 지원받아서 생활의 어려움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정책들이 다양하게 생겨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지원받아서 삶의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상 머니코치프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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