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에서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인데요. 정읍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라면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알고 가셔서 기간 내에 빠르게 신청하셔서 50만 원 지원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정읍시 소상공인 50만원 지원금 : 지원대상
이번 지원금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 주민등록표상 주소 및 사업장 소재지를 정읍에 두고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24. 12. 31 ~ 공고일까지)
✅ 2024년 연매출액 1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만 지급
✅ 공동대표(법인 포함)의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 위임장 필요)
📌 소상공인 판단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인 사업자
-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인 사업자
※ 소기업 매출규모 기준(예) : 숙박·음식점업 10억 원 이하,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정읍시 소상공인 50만원 지원금 : 지원 제외 대상
일부 업종과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4년 매출 실적이 없는 사업체(매출액 0원)
✅ 공고일 기준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및 정읍시에서 정한 특정 업종(태양광발전업, 전자상거래업 등)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 : 어린이집, 영유아 대상 정보센터 등
- 비영리 법인 : 종교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더 자세한 지원 제외 대상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정읍시 소상공인 50만원 지원금 : 지원내용
✅ 업체당 500,000원 "정읍사랑상품권" 지급
❗️ 앱 미가입자는 정읍사랑상품권을 수령하려면 반드시 정읍사랑상품권 체크카드(농협)를 발급해야 합니다!
정읍시 소상공인 50만원 지원금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5. 3. 10(월) ~ 2025. 3. 28(금)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대표자가 방문 접수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정읍시 홈페이지 → 공고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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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5. 3. 10(월) ~ 28.(금) 까지 ❍ 지원대상 : 2024년 연매출액 1억원 이하 소상공인 * 정읍시에 주소(24.12.31~공고일까지) 및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
www.jeongeup.go.kr
정읍시 소상공인 50만원 지원금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본인) 신청 방문
- 2025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활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담당자가 열람)
✔️ 대리인(위임받은 자) 신청 방문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본인) 서류 및 위임장(대표자 도장 날인, 서명)
- 신분증(위임자, 위임받은자)
🔗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신청서, 동의서, 위임장은 아래 링크에서 바로 인쇄 가능합니다.



정읍시 소상공인 50만원 지원금 : 지급시기
✅ 처리절차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는 2025년 5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정읍시 소상공인 50만원 지원금 : 문의처
- ☎️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063) 539-5613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이번 지원금은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은 기한 내에 빠른 신청으로 꼭 지원금 받으세요!! 혜택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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