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힘든 시기에 장애아동을 키우기란 더욱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아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대 559,000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지원대상에 충족하신다면 꼭 지원받으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였습니다. 장애아보육료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목차]
장애아보육료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 단,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 아동은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단, 담당자는 취학유예 여부 확인하여야 하며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의 경우 만 8세까지 지원 가능)
-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 가능
※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순회교육을 받는 장애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음. 이 경우 순회교육 장소를 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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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는 장애아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
▷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 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
장애아보육료지원 지원내용
- 장애아반 편성아동은 559,000원을 지원합니다.
- 만 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은 559,000원을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합니다.
장애아보육료지원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미등록장애아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장애 증빙서류
▷ 만 12세 이하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 만 8세 이하 :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 만 5세 이하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부합하거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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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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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문의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 https://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s://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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