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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실업급여 신청조건, 신청방법 및 금액

by 머니코치프린스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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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급여를 받으시려는 분들은 내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게 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실업 급여를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 같은데요. 오늘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업급여에 대해 준비해 봤습니다. '2024년 실업급여 신청조건, 신청방법,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 보기 좋고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종류

 

실업급여 신청 조건

 •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퇴사 후 270일 간만 지급

 

이 외의 실업급여 종류가 있습니다.

 

•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 부상 ·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 이상의 질병 ·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지급액 : 구직급여액의 100% (2년 범위 내)

 

•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

지급액 : 구직급여액의 70%(60일 범위 내)

 

•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지급액 : 구직급여액의 70%(60일 범위 내)

 

• 조기 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 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지급액 : 훈련기간 중의 교통비, 식대 등 - 7,530원(1일)

▶ 청구방법 :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액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청구방법 :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지급액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청구방법 :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수급기간)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별-가입기간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단,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상한액-하한액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절차

  1. 실업상태인 경우 :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구직등록 : 본인이 직접 워크넷(http://www.work.go.kr)을 통해 신청
  3. 거주지관할 고용센터방문 :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개인 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4.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5. 구직급여 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 미지급
  6. 구직급여지급
  7. 구직급여 지급만료
  8. 미취업 시(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직급여 연장 지급 가능

 

 

지금까지 2024년 실업급여 신청조건, 신청방법,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실직을 했고 고용보험에 들었었다면 재취업할 동안 일정기간 급여를 받으면서 생활의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실업급여라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는 것 같다면 신청조건에 맞는지,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신청을 해서 재취업하기 전까지 조금이나마 생활의 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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