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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접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by 머니코치프린스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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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접수가 시작하였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해 드리는 사업인데요. 소상공인이시고 지원대상에 충족하시고 자금이 필요하신다면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을 받으셔서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4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접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목차]

 

2023년 4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접수 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① 연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2022~2023)은 융자신청서(연매출액)로 대체

 

② 상시근로자수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 [장애인기업 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 기준

※ 상시근로자 (법적) 기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소상공인확인기준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자금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 이후 사업자

→ 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가능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

지원제외업종
지원제외업종2

◈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 제외(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 (유의)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 제외)

사업자유형확인방법
비영리기준

 

 

 

 

 

2023년 4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접수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통합지원 한도 최고 7천만원 이내

※ 단, 자금별 대출한도 기준이 통합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가 큰 기준에 따름

  • 대출한도는 업체당 기준으로 적용

→ n개의 별도 사업체 운영 시, 최대 n x 70백만원까지 가능

※ 공동소유(2명이상)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 원

  • 총 융자잔액 합산 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 '20년 3천만 원 대출 후 '21년 4천만 원 추가 대출 가능

  • 개별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한도 산정 시 제외
  • 직접대출 지원 잔액과 무관하게 운용

 

◈ 대출금리 : 자금별 별도 금리 적용

※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리를 활용하고 있음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일부자금 별도 대출기간 부여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함
  • 별도 지정한 자금의 경우 만기상환 비율 및 분할 상환 방식이 다를 수 있음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자금별지원내용
자금별 지원내용

 

◈ 상환유예

수혜 업체가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1회에 한하여 상환유예 지원

  1. 고용노동부[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로 지정된 지역의 정책자금 기수혜 소상공인에게 원금상환 도래 시 1년간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2. 매출연동상환자금(18년도) 수혜 대상자 중 경영난(전년 동기대비 매출 20% 하락) 지속, 질병, 휴·폐업 등 정상적인 대출금 상환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 최대 1년간 상환유예
  3. 2019년 강원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기수혜내역에 대해, 원금상환 도래 시 1년간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4. 2019년 서울 제일평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정책자금기수혜 내역에 대해, 원금상환 도래 시 1년간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5.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정책자금기수혜 내역에 대해 원금상환 도래 시 1년간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6. 2019년 강원 원주중앙시장 화재 및 태풍 미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기수혜 내역에 대해 원금상환 도래 시 1년간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7. 2022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수혜 내역에 대해서, 원금상환 도래 시 1년간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지원
  8. 2022년 서울시 용산구 사회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정책자금기수혜 내역에 대해, 원금상환 도래 시 1년간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지원
  9. 2023년 강릉시 산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기수혜 내역에 대해 원금상환 도래 시 1년간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지원

 

 

 

 

 

2023년 4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리대출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 ▶ 바로가기

 

◈ 은행방문 접수 :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충청지역, 산림조합중앙회 각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시, 상기 5개 은행 현장접수 가능하나, 신청서류 일체 구비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접수 제출서류

◈ 공간은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마이데이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 단,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 온라인 접수 시, '신청자제출'에 해당되는 서류만 등록하면 됩니다.
  • 은행방문 접수 시, 신청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양식.hwp
0.17MB

 

 

 

 

 

 

※ 확인서 발급 심사 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지금까지  2023년 4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접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지원대상에 충족하신다면 정책자금대출받으셔서 어려운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 테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머니코치프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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