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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자격,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총정리(최대 40만원 지원)

by 머니코치프린스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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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에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최대 4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지원제도라고 합니다. 이사를 계획 중이거나 이사가 잦은 서울 거주자라면 지원혜택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준비하였습니다.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제도의 신청자격,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명 :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지원규모 : 5,000명
  •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3. 5. 9.(화) 10:00 ~ 2023.6.9.(금) 18:00
  •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이란?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1983.1.1.~2004.12.31. 출생)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 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중위소득별건강보험료소득판정기준표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 참여 제한 대상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참여 제한 대상자

  • '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선정기준

  1. 선정인원 : 5,000명
  2.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 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우편 접수 등 불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youth.seoul.go.kr/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Home, 청년정책 종합 안내 , 청년 이사비 지원, 청년수당, 청년대중교통비 등 청년지원사업 신청 접수

youth.seoul.go.kr

◈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파일 또는 스캔을 하여 가급적 PDF로 저장하여 첨부할 것

※ 모든 서류는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

1. 필수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 상 다음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 면적 등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두 가지 서류 필수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입실확인서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1. 실거주 확인서.hwp
0.04MB

②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 지출 증빙서류 

▷ 영수증인 경우 :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계좌이체인 경우 : 계좌이체내역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 통장사본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2. 선택 제출서류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확인서)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다문화가정 : 주민등록등본(상세)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고엽제후유(의) 증환자 등 확인서

 

★ 결과발표 및 이의신청, 기타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갈게요! ★

◈ 결과발표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신청현황에서 확인

 ▷ 서류심사 결과 : 2023년 7월 (예정)

 ▷ 최종심사 결과 : 2023년 8월 (예정)

 ▷ 지원금 지급 : 2023년 8월 (예정)

 

◈ 이의신청

 ▷ 서류심사 결과 결정 ● 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 ● 보완자료 등록

 ▷ 이의신청 및 소명 ● 보완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

 - 제출한 소명 ● 보완자료를 근거로 재심사 후 최종결과 개별 통보

 ▷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 ●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 기타 유의사항

 ▷ 사업 신청·접수·이의신청 모두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 정확하게 등록

 ▷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취소 및 환수 조치

  •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 추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

▶ 문의 :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운영 콜센터 : ☎ 1877-9358

 

 

지금까지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의 신청자격,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청자격에 충족한다면 모르고 넘어가시지 말고 이런 혜택 지원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 꼭 최대 40만 원 지원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에 대해 포스팅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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