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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최대 70만원 지원)

by 머니코치프린스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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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부모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2023년 지원금이 인상되어 최대 70만원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출산예정인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부모급여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위와 같은 출산혜택이 많아져서 저출산 위기가 많이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부모급여 제도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 부모급여의 정의 :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
  • 부모급여의 종류 :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바우처)

 ▷ 부모급여(바우처) : 부모급여(보육료), 부모급여(종일제아이돌봄)

  • '23년도 지원금액 : 만 0세 70만 원, 만 1세 35만 원, 단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 바우처 전액 지원

 ▷ 만 0세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전액 + 현금(18.6만 원) 지급

  • 예산사업 분류 : 부모급여 지원(현금), 부모급여 지원(0세 부모보육료), 영유아보육료 지원(보육료), 아이 돌봄 지원(종일제 아이 돌봄)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① 연령요건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

▷ (만 0세) 가정 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급(보육료 바우처 + 현금 차액(18만 6천 원))

▷ (만 1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급

※ 현금 수급 시 시간제보육,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②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 난민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난민인정자 포함,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신청한 아동 중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경우, 중복지급 방지 등을 위해 철저한 사후 관리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지원내용

① 부모급여(현금)

  • 지급 금액 : 만 0세 수급아동 1인당 월 70만 원, 만 1세 수급아동 1인당 월 35만 원
  • 지급 방식 : 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 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가능 

  • 지급일 : 매월 25일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해당 월 말까지 지급

 

② 부모급여(보육료)

지급 금액

만 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월 18.6만 원 지급

만 1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신청방법

  1.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
  2.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3. 정부 24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www.gov.kr

 

정부24

 

www.gov.kr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①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 온라인 :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②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역시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신청기한

▷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출생 월부터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 계좌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복지로 누리집(복지로(www.bokjiro.go.kr)→서비스 신청→민원서비스 신청→복지급여계좌변경) 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변경

 

 

 

지금까지 2023년 부모급여 제도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출산 예정자라면 미리미리 이런 혜택제도가 있으니 알아보시고 지원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손해입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다 챙겨가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모급여의 혜택이 더 좋아져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으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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