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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납부방법 안내

by 머니코치프린스 2025.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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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납부방법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한국의 간접세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그리고 납부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납부방법(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 계산법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돈동전저금통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납부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납세의무자)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10,4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10,400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세청국세청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납부방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

⭐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

과세기간

단,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 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 계속사업자와 동일

폐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과세기간 : 202*.1.1.~ 202*. 5.13.

▷ 신고·납부기한 : 202*. 6.25. 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5돈달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납부방법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및 세율

⭐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사업자구분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부가가치세 세율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 : 모든 업종 → 세율 10%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6.30. 이전)

업종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6.30. 이전)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업종별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는 아래의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이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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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절차

  1. 홈택스에 로그인
  2.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클릭
  3.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업로드 후 제출

※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1만 원 한도)이 제공됩니다.

 

2. 세무 대리인 활용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실수가 줄어들고 효율적입니다.

 

3. 세무서 방문 신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내역
  • 계산서 및 기타 거래명세서
  • 사업용 계좌 입출금 내역

저금통저금통2달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납부방법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1.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 신고 완료 후 홈택스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결제 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서비스(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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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계좌 이체

  • 부여받은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합니다. 납부 확인이 실시간으로 처리됩니다.

3. ATM/CD기기 납부

  •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의 ATM 또는 CD기기를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4. 직접 은행 방문 납부

  • 고지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시 유의사항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첫 번째 영업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시 주의사항

1. 기한 엄수

  •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키세요.

2. 정확한 매출/매입 자료 준비

  • 거래 내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나 추후 세무조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전자신고 활용

  •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편리하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세요.

4. 세무 전문가 상담

  • 신고가 복잡하거나 처음인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는 사업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해진 기한과 방법을 준수하여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활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머니코치프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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