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대전광역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영세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정말 좋은 지원 사업인데요.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많은 이때에 한줄기 빛과 같은 지원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대전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영세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금액,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 시간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고용 불안정도 해소되고 경영난도 극복하여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3일부터 예산소진시 까지라니까 빨리 서두르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목차]
영세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대전광역시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 비용 부담 경감 및 고용 불안정 해소,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과 성장지원
- 지원규모 : 약 600개사(업체당 인건비 1명 지원)
- 지원대상 :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 지원조건 : 신규채용 근로자 3개월 / 6개월 고용유지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200만원
- 3개월 유지 시 150만원(50만원×3개월) 이후 추가 3개월 유지시 50만 원(인센티브)
- 의무 유지기간은 3개월이며, 인센티브를 위한 추가 3개월은 선택사항
- 신청기간 : 2023.4.3 ~ (예산 소진 시까지)
영세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대상 및 조건
◈ 소상공인(사업주)
- 대전 관내에서 영업 중인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개업일 1년 미만 사업주의 경우 연간 환산 매출액(월할 또는 일할) 3억원 이하
- 종사자 수 기준 :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하여 음식, 숙박, 도소매 5인 미만(제조, 운수, 건설 등 10인 미만)으로 대표자 제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보험이라도 가입되어 있는 인원기준이며 종사자 수 기준 초과임에도 영세 소강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추가 제출로 확인
- 2023.1.1 이후 신규고용한 사업주
- 1 사업장 1인 지원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 운영 시 1개 사업장 지원)
◈ 근로자
- 만 18세 이상(2005.1.1 이전 출생자)
- 2023.1.1 이후 신규고용 된 자(4대 보험가입,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 1개월 실제근로시간 120시간 이상(주휴, 휴식시간 제외)
- 4대 사회보험 가입 유지
★ 지원제외인 경우도 알아보고 가는 게 좋겠죠? ★
◈ 소상공인(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의 소상공인
-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 4대 보험료 체납한 사업주
- 최소 3개월 이상 고용 미충족 시 지원불가
- 신규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해서 종사자 수 5인 이상(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이상)인 사업주
- 최근 2년간 '21년~'22년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 수혜업체 ※ 수혜업체는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하며 동일사업주여도 지원받은 업체와 새로 신청하는 업체가 다른 사업체인 경우 신청 가능함
- 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자
- 폐업, 관외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 근로자
- 4대 보험 미가입자(만 60세 이상 연금보험 제외)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근로계약서상 1개월 실제 근무시간이 120시간 미만인 근로자
- 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받는 근로자
영세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 ~ (사업비 소진 시 마감)
② 사업 참여 신청
◈ 사업 참여 신청(접수) 서류
-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체인원)
◈ 신청(접수) 방법 : 팩스, 이메일
- 팩스 : 042-380-3093
- E-mail : sbc@djbea.or.kr
◈ 적격여부 검토 승인
- 사업주가 제출한 사업참여 신청서를 검토하여 10일 이내 적격여부 통보
- 별도 요청이 없을 시 메일은 메일회신, 팩스는 문자회신으로 안내 ※ 모든 서류 제출시점 기준이며, 보완서류가 있을 시 접수 불가함
③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신청
- 1차(지원금) : 고용유지 3개월 이후 최대 30일 이내 지원금 신청서 제출
- 2차(인센티브) : 추가 3개월 고용유지(고용일로부터 6개월 유지) 후 최대 30일 이내 지원금 신청서 제출
◈ 지원금 및 인센티브 신청서류 : 고용유지 3개월 이후 작성, 서류발급
-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 지원금 지급받을 통장 사본(대표자 본인 또는 법인명의)
- 급여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체인원)
-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 신청방법 : 팩스, 이메일
- 팩스 : 042-380-3093
- E-mail : sbc@djbea.or.kr
◈ 지원금 지급
- 사업주가 제출한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하여 2주 이내 지급
- 별도 요청이 없을 시 메일은 메일회신, 팩스는 문자회신으로 안내
※ 모든 서류 제출시점 기준이며, 보완서류가 있을 시 접수 불가함
※ 폐업, 관외이전, 4대 보험 미유지 및 체납, 근로계약서 상 금액 미만지급, 최저임금 미만지급 등 지원제외 사유 발생 시 지원금 미지급
- 제출서류 발급처 -
★ 지원절차도 알아보고 가요~ ★
영세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절차
1. 근로자 채용 후 사업참여 신청
- 근로자 채용 후 신청
- 신청 이후 적격여부 회신 확인
2. 고용일로부터 3개월 고용유지 : 150만 원 일시 신청 및 지급(50만 원 ×3개월)
3. 지원금 지급 신청(1차) : 급여지급 3번 이후 신청 가능
4. 고용일로부터 6개월 고용유지 : 추가 3개월 고용유지 시 인센티브 50만 원 신청가능
5. 인센티브지급 신청(2차)
- 급여지급 3번 이후 신청 가능
- 인센티브는 선택사항
※ 이미 고용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었어도 사업참여신청 후 적격통보를 받아야 지원금 지급신청가능
지금까지 대전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영세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돈 한 푼이라도 1인 인건비라도 지원받으면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을 수 있으니까요. 빨리 자격조건에 충족하는지 알아보시고 서두르세요. 4월 3일부터 접수 시작했지만 예산 소진 시까지라고 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 지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전광역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지원사업이 진행하여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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