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 원, 15만 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만기 시 저축금액의 동일 금액 + 이자까지 더 주는 통장으로 대전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5월 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에 충족하시는 분이면 꼭 신청하셔서 2, 3년 후에 자산이 많이 형성되어 있길 바라며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이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 원, 15만 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시 지원금을 매칭 적립 지원하는 통장으로, 대전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대상
▣ 공고일('24.4.22.) 기준
-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주민등록상 1984.4.23.~2006.4.22. 출생)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
※ 주민등록상 2024.4.21. 까지 전입(외국인 신청 불가)
-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인 임금 근로자(최소 2024. 1. 22.부터 연속하여 근로 중인 자)
▶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 운영 중인 사업 소득자(최소 2023. 10. 23.부터 연속하여 근로 중인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근로자(최소 2024. 1. 22. 부터 연속하여 근로 중인 자)
※ 근로계약근로자 : 법인·단체와 계약을 맺고 주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자유 계약직을 말함
※ 육아휴직자는 휴직 증빙서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소득 증빙자료는 휴직 직전 납부 이력이 있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일 경우 1 가구 내 2명 이상 신청 가능
★ 신청 불가 대상 ★
1. 희망키움통장 1·1,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정부형 · 대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대전시 포함 타기관 및 타 시 · 도 자산형성 사업 수혜자
※ 단, 아동교육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 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금융위에서 추진하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가입 가능
※ 자산형성사업 해지신청(일부지급) 자는 최종 해지일로부터 6개월 후 접수가능하나 후순위
2. 미래두배 청년통장( 대전청년희망통장) 참여자 및 기수혜자
▶ 참여자 : 현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기 수혜자 : 만기 지급된 자
※ 중도탈락(포기) 자는 접수가능하나 후순위임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게증(한부모가정 제외), 신용 유의자
※ 선정 이후 통장 압류자의 경우 중도해지 됨
4.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5.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선정된 후 군복무를 위하여 입대하는 경우 중도해지 됨
6. 기타 사치•유흥향리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7. 신청자 본인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 사업 진행 중 유형변경 불가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모집인원 : 모집인원 : 1,000명(예비 300명)
◈ 신청기간 : 2024. 5. 2.(목) ~ 5. 16.(목)
※ 신청기간에만 접수 가능하며, 선착순 접수 아님
◈ 신청방법 :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https://youthaccount.or.kr )
※ 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후 신청
※ 대면,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 미래두배 청년통장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5년 이내의 내용표시되도록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일반출력, 2인 가구 이상만 제출)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관련 확인서 각 1부씩 -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4년 2,3,4월 총 3개월분 발급)
- 근로 확인 서류 (㉮~㉰ 중, 해당하는 근로형태로 제출)
㉮ 임금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미가입 시 연금보험 가입내역서 추가 제출 - 재직증명서(회사 주소(대전) 기재 및 회사 직인 필수)
㉯ 사업소득자(사업소득자는 최근 3개월 이내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사업자등록증명(원), 현금영수증 매출내역(24년 2,3,4월 총 3개월분 발급) 또는 신용카드매출자료(24년 2,3,4월 총 3개월분 발급)
㉰ 근로계약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기간표시, 회사 주소(대전) 및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직인 필수)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 대전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 042-270-0831
지금까지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5월 2일부터 접수 시작이라고 하니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원대상 확인 후 지원신청하셔서 두 배의 금액과 이자까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으니 제출서류 꼭 확인하셔서 제출하시고 건강보험료는 본인이 납부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니 꼭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머니코치프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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