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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바법, 제출서류

by 머니코치프린스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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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해가 지날수록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에게 지원해 주는 혜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이번에 나왔다고 합니다. 자동차 취득세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기에 좋은 제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줌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2024년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2024년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
  • 이 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4년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자동차종류

위의 차량은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시 전액 면제되며,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됩니다.

단, 승차정원 7명~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외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 140만원까지 면제됩니다.

 

 

※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와의 공동등록은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

 

 

 

 

 

★ 대체취득 및 소유권 이전 시 감면혜택

다자녀 양육자가 위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도 아래의 기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 여기서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란?

  •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란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대체취득으로 보지 않음)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함)를 의미합니다

 

 

★ 취득세 감면의 유지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동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도되지 않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중고자동차는 제외함)
  •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 감면취득세의 추징

  • 위의 사유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 다만,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2024년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상이

 

◈ 신청방법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지금까지 2024년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혜택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높아졌으면 좋겠고 출산과 양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머니코치프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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