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이 많이 늘고 있는 이때 정부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인 다문화보육료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시는데 조금이나마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2024년 다문화가족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선정기준, 처리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다문화가족이라면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다문화가족 보육료지원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 0세 ~ 만 5세아
★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다만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 취학대상(ʼ16. 1. 1.~12. 31. 생)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만 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
※ 다만, 취학유예로 인한 만5세아 보육료 지원은 1회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누리공통과정 지원 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문화가족 보육료지원 지원금액
◈ 0세 반 ~ 2세 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2024. 1월~12월 지원단가)
◈ 3세 반 ~ 5세 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2024. 2월까지 지원단가)
◈ 3세반 ~ 5세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2024. 3월까지 지원단가)
다문화가족 보육료지원 선정기준
-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 단, 결혼이민자 중 아래의 경우에는 다문화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 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외국국적동포(이하 ʻ외국국적동포ʼ라 함)의 경우 외국에서 15년 미만 거주한 자
※ 외국에서의 거주기간ʼ은 외국국적 취득과 상관없이 본인의 현재 생활연령에서 국내에서의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뺀 잔여기간으로 산정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다문화가족 보육료지원 신청 시 주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다문화가족 보육료지원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다른 궁금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 처리절차
지금까지 2024년 다문화가족 보육료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선정기준, 지원금액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부모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가능하오니 지원받으셔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제도가 여러 방면으로 생겨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족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꼭 신청하세요!
이상 머니코치프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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