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생활을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 노령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수급받을 수 있는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연령 및 소득기준 등 조건을 만족해야 노령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게 됩니다. 또 조기에 수령을 받을 수 있는 조기수령나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노령연금 수령나이 및 수급자격, 조기수령나이, 금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노령연금(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
노령연금 수령나이
※ 2012년까지는 60세,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
- 1952년생 이하 : 60세
- 1953년생 ~ 1956년생 : 61세
- 1957년생 ~ 1960년생 : 62세
- 1961년생 ~ 1964년생 : 63세
- 1965년생 ~ 19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상 : 65세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수급 개시연령(이하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다음달부터 평생 동안 매월 수급
노령연금 수급자격
◈ 국민연금 가입 기간 : 10년 이상
- 노령연금을 수급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함.
◈ 노령연금 수급연령
- 1952년생 이하 : 60세
- 1953년생 ~ 1956년생 : 61세
- 1957년생 ~ 1960년생 : 62세
- 1961년생 ~ 1964년생 : 63세
- 1965년생 ~ 19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상 : 65세
※ 2012년까지는 60세,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
◈ 노령연금 소득인정액 기준(2024년 기준)
- 단독가구 : 2,130,000원 이하
- 부부가구 : 3,408,000원 이하
노령연금 조기수령나이 및 수급자격
◈ 노령연금 조기수령나이
- 1953년생 ~ 1956년생 : 56세
- 1957년생 ~ 1960년생 : 57세
- 1961년생 ~ 1964년생 : 58세
- 1965년생 ~ 1968년생 : 59세
- 1969년생 ~ : 60세
◈ 노령연금 조기수령 수급자격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 정지
노령연금 금액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을 바탕으로 결정
※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90,000원, 상한액은 6,170,000원입니다.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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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종류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노령연금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015.7.29.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분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되며, 이때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단,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출생연도별 지급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액한도 : 노령연금의 1/2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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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노령연금 수령나이 및 수급자격, 조기수령나이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삶의 중요한 시점입니다. 노후를 위해 준비해둬야 할 단계 중 하나인 만큼 미리 노령연금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노후를 위한 지원정책들이 많아져서 행복한 노후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머니코치프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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