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정부가 연료비 지원금을 인상했는데요. 또한, 금리인상과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2023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대상자, 신청방법, 지원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이 신청을 많이 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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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 소득자 또는 주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교육지원, 난방비 등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①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
여기서 『위기상황』이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2. 단전된 경우
3.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4.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5.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6.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7.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8. 예)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9. 예)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② 소득, 재산 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함)
▶ 소득 : 기준 중위 소득 75%(1인 기준 : 1,558,419원, 4인 기준 : 4,050,723원)이하
▶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0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 금융 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 금액 및 지원 내용
1. 생계지원(최대 횟수:6회/월별)
1인 가구 : 623,300원
2인 가구 : 1,036,800원
3인 가구 : 1,330,400원
4인 가구 : 1,620,200원
5인 가구 : 1,899,200원
6인 가구 : 2,168,300원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2. 의료지원 한도액 : 300만원 이내(최대 횟수:2회)
※ 지원제외 :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비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식대, 비급여입원료(특실 및 1인실 비용)
지원내용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3. 주거지원 한도액(최대 횟수:12회/월별)
대도시
1~2인 가구 : 398,900원
3~4인 가구 : 662,500원
5~6인 가구 : 874,100원
중소도시
1~2인 가구 : 299,100원
3~4인 가구 : 435,600원
5~6인 가구 : 574,200원
농어촌
1~2인 가구 : 189,000원
3~4인 가구 : 250,500원
5~6인 가구 : 330,000원
지원내용 : 국가 · 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최대 횟수:6회/월별)
입소자 1인 : 552,000원
입소자 2인 : 941,700원
입소자 3인 : 1,218,400원
입소자 4인 : 1,494,100원
입소자 5인 : 1,770,800원
입소자 6인 : 2,047,400원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5. 교육지원 금액(최대 횟수:2회/분기별)(주거지원 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는 최대 4회(분기)로, 분기별 지원해야 함에 주의)
초등학생 : 127,900원/분기
중학생 : 180,000원/분기
고등학생 : 214,000원/분기 및 수업료 • 입학금
지원내용 :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6. 그 밖의 지원금액(최대 횟수:1회, 연료비:6회/월별)
연료비 : 110,000원(동절기:10월~3월)
해산비 : 700,000원
장제비 : 800,000원
전기요금 : 500,000 이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 연료비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월 40,000원을 추가 지급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 기준, 재산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지원대상자는 관할 시, 군, 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금리 상승과 물가 상승, 난방비상승까지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자신이 긴급지원대상자이거나 주변에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으면 시, 군, 구청에 신고해서 이와 같은 혜택들을 받아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보건복지부에서 긴급복지지원을 강화해서 이와 같은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책들이 많이 나올 테니 대상자라면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같은 힘든 시기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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