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202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의 자격요건부터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일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정부에서 저소득 가구를 위해 현금으로 지원하는 이 제도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나뉘며,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청자격, 금액, 일정, 지급일, 신청방법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목차]
근로·자녀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에 지급하는 장려금
✅ 자녀장려금 :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장려금
💡 두 제도는 모두 가구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가구유형 및 소득요건(2024년 귀속 기준)
✅ 근로장려금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
✅ 자녀장려금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
※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2024년 6월 1일 기준)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가구의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기준일은 2024년 6월 1일입니다.
✅ 포함되는 재산 항목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기준)
- 전세보증금
👉 주택 : 기준시가 × 55%와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 상가 등 : 실제 전세금만 인정
👉 단,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 임차 시 :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 적용
-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기준 / 영업용 제외)
-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
✅ 재산 포함 대상자 범위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와 함께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 1세대(가구) 기준으로 계산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4년 연간 소득
- 신청시기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반기신청(선택)
- 근로소득자
- 2024년 상반기 소득 ▶ 신청시기 :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2024년 하반기 소득 ▶ 신청시기 :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정기신청 시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됩니다.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대상이며,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을 통해서만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 정기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 2024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재산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3.6.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자동신청제도)
💡 서비스 이용 시간 : 매일 06:00 ~ 24:00
1️⃣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정기신청
- 전화 연결 후 [1] 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문자로 받은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
※ 반기 신청자는 [1] 번 생략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경우, 개별인증번호 없이 가능!
2️⃣ 홈택스 신청(모바일 or PC)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앱 실행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클릭
- 간단한 정보 확인 후 신청 제출
📌 PC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 정보 확인 후 제출
⭐️ 개별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 신청방법 ⭐️
⭐️ 자동 신청 제도 ⭐️
마무리
근로·자녀장려금은 단순한 복지혜택을 넘어,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에게 드리는 격려와 응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록 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성실하게 일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살아가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올해 신청 대상이 되는 분들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반드시 정기 신청을 놓치지 마시고, 만약 일정이 어렵다면 기한 후 신청(12월 1일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감액 지급(90%) 된다는 점 꼭 유의하세요.
장려금은 한 번의 신청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니,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