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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머니코치프린스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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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취업을 하고 싶은데 취업이 안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 주목하세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생계를 지원해 주는'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걱정과 생계걱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1. I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중위소득표
2023년 기준 가구단위 중위소득표(단위:월/원)

 

 

 


2. II유형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미혼모(부)·한부모 등
 *청년 : 18~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2023년기준가구단위중위소득표
2023년 기준 가구단위 중위소득표(단위:월/원)

 
잠깐만요! 하나만 더 알고 가실게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I 유형

  1.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2.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3.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 참여할 수 있음)
  5.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류 후 즉시 참여가능) 
  8.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23년 기준: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I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II 유형

  1. 취업 중인 자(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2.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3.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 후 참여가능)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6.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1. I유형
•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I, II유형 참여자 모두 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2. II유형   

•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I, II유형 참여자 모두 제공)

 

I유형과 II유형 비교

I유형과II유형비교자료

                                                                                               

★ 중요!!! 참고하세요 ★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팔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  워크넷(www.work.go.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에서 워크넷 구직신청 클릭 후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  국민취업지원제도(www.kua.go.kr) 홈페이지에서 하단에 서비스 신청란에 취업지원 참여신청 클릭 후 취업지원 신청

2.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① 취업지원 시청서 [별지 제1호 서식]

 ②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추가 제출 서류(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 관련 증명자료

 

 

취업지원 참여신청 절차도 알면 좋겠죠?

※ 취업지원 참여신청 절차

1. 워크넷(www.work.go.kr) 가입 후 구직등록(필수)

2.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조사·결정

3. 수급자격 (불)인정 알림(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신청서 서식도 준비했습니다

1. 취업지원 신청서

취업지원신청서.hwp
0.12MB

2.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도 제출시) .hwp
0.07MB

3.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7MB

 

 

 

이상으로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취업을 하고 싶은데 취업이 잘 안 되시는 분이라면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 꼭 잘 알아보시고 조건에 충족한다면 꼭 혜택을 받으면서 취업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도 받고 또 하나 취업성공 시 취업성공수당도 있다고 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지원도 받고 생계에도 도움이 되고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챙기셔서 취업준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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