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복지향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 2차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거주자라면 이런 혜택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연 120만원이나 복지활동 비용 지원한다고 하니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였습니다. 2023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놓치지 마세요. 기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목차]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 개요
◈ 신청기간 : 2023. 7. 1.(토) 9:00 ~ 7. 17.(월) 18:00
◈ 모집인원 : 11,000명 내외(※ 3차, 11월 10,000명 예정)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https://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원)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원)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 분할지급)
◈ 지원기간 : 1년(2023년 8월 ~ 2024년 7월 예정)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모두 충족해야 신청가능)
◈ 연령 :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1988. 7. 2. ~ 2005. 7. 1.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거주지 : 접수기준일(2023. 7. 1.)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 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3. 4. 1. 이전(4월 1일 포함)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산정보험료) 3개월('23년 4월, 5월, 6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인 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3년 4월, 5월, 6월) 평균급여가 310만원 이하인 자
★ 신청불가의 경우는 알아보고 갈게요!!
◈ 신청불가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접수기준일('23. 7. 1.) 기준 1년 이내 경기도 사업 참여자(① 청년 노동자 통장, ② 청년연금, ③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단, 본 사업 신청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참여 가능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 원)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4회 분할지급)
◈ 지원기간 : 1년 (2023년 8월 ~ 2024년 7월 예정)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3. 7. 1.(토) 09:00 ~ 7. 17.(월) 18:00
※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나, 마지막 날인 7. 17.(월)의 경우 18시까지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참여접수 ▶ 복지포인트)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 ▶ 바로가기
※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가능(미동의할 경우 일반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
※ 온라인 접수 문의 : ☎1577 - 0014 (평일 09시 ~ 18시)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근무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는 접수기준일(2023. 7. 1.)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으로 제출해야 함!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는 ↓
1. 신청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 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바로가기)
4.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 24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 '23년 4월, 5월,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4. 주민등록초본,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 없이 신청가능
★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 후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 콜센터 ☎1577 - 0014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는↓
1. 신청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 24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사본(2023년 4월, 5월, 6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3. 주민등록초본 별도 제출 없이 신청 가능
★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 후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 콜센터 ☎1577 - 0014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선정 기준
◈ 필수요건 : 접수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거주지 충족 여부, 3개월 이상 재직 여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 근무 여부, 건강보험료(급여) 기준 충족 여부, 참여 제외자 여부 확인 등
◈ 선정기준 : 3개월(2023년 4월, 5월, 6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 동점자 처리 : ① 현 직장 장기재직자 순 → ②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자 발표 : 2023. 8. 18.(금) 예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 게재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불가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매뉴얼 참조(홈페이지-자료실)
지금까지 2023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신청자격에 충족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지원금에 대하여 포스팅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머니코치프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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