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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년 후 최대 580만원 지급(매 월 10만 원 저축시)

by 머니코치프린스 202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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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내 저소득 가구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의지 고취 및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들에게 목돈을 만들 기회를 주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인데요. 매 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하는 142%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신규 접수가 5월 19일부터 신청시작이라고 하니 자격조건에 충족한다면 미리 대기준비해서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지원자격,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목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사업안내 및 지원내용

◈ 사업안내

1. 신규접수 : 2023. 05. 19.(금) 09:00 ~ 06.05.(월) 18:00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오프라인 신청 불가

※ 신청 "첫째날"과 "마감일"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사업목적 : 경기도내 저소득 가구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의지 고취 및 금융역량 강화

3. 모집규모 : 4000명 모집

4. 사업대상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1988.05.13 ~ 2005.05.12 출생자)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 기중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23.5 건강보험료 기준)

※ 예외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연장(최고 만 39세)

5. 지원내용 : <자산형성지원> 매 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 경기도 거주, 저축, 근로,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 원 현금 + 100만 원 지역화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1. 공고일(23.5.12.)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일(23.5.12.)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1988.5.13.~2005.5.12. 출생자 / 가구당 1명)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4.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23.5. 건강보험료 기준)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선정 후, 근로 유지 불가, 제외직종 근로 확인 등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소득산정기준표, 2023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단위 : 원〉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소득산정기준표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인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가구원 전원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원 전원이 지역가입자일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 혼합 건강보험료 기준

◈ 신청제외 대상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2.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미래행복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3. 1번과 2번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예: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5.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 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7.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 국가 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9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가산점 부여 대상(1개 항목만 인정)

1. 소상공인(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가산점 3점

- 제출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사본(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가능)

2.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 경제조직 근로자) : 가산점 3점

- 제출서류 :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근무처)

3.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12개월 이상 변제) : 가산점 3점

- 제출서류 : 개인회생(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법원 방문 또는 민원 우편, 개인워크아웃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 문의 : 대표전화 ☎ 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4.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가산점 5점

- 제출서류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 문의 : 대표전화 ☎ 1599-2250 ▷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5. 국가유공자(본인) : 가산점 5점

-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 증명서 (국가보훈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가구당 1명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

◈ 신청기간 : 2023.5.19.(금) 09:00 ~ 6.5.(월) 18:00 (방문·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 6.5(월) 18:00 시스템 자동 마감으로 제출 마감시간 엄수

◈ 신청 유의사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함(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 불가)

-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

 

◈ 제출서류 : 기본서류 전원 해당(모든 서류는 23.5.12.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 근로확인 서류(아래 해당 서류 중 택 1)

1. 직장가입자 

- 제출서류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유의사항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지(기간제 포함) 임원 또는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2. 지역가입자(건강보험 피부양자)

- 제출서류 : 1순위 -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2순위 -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작성), 재직증명서(사업장 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3. 사업소득 사업자(자영업자)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

 

● 소득재산 증빙서류 : 가구원 모두 각 1부(가구원 모두 제출)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3.5월 / 1개월분) ▷ 5월분 실제 납부여부와 무관, 고지금액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연말정산 등으로 4월 건강보험료 과다(과소) 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발급기관 직인 필수)

2.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 :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 가구특성 확인서류(추가서류) : 해당하는 경우

1. 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 정부 24, 주민센터

2.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상세)증명서 ▷ 대법원, 주민센터

3. 한부모 가족 : 가족관계(상세)증명서, 혼인관계(상세) 증명서 ▷대법원, 주민센터

4. 다문화가정 : 기본증명서(국적취득 후), 혼인관계증명서(국적취득 전) ▷ 대법원, 주민센터

5. 보호종료 청년(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자립준비) 확인서 ▷ 해당시설

6.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정부 24, 주민센터

 

 

 

이상으로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지원자격,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한 점 알고 계셔서 제출서류가 많을 수 있으니 자격조건에 충족한다면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제출서류도 준비해서 바로바로 신청하시면 2년 후 목돈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19일부터 신청 시작하는 점 인식하시고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알고 행동한 자 성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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