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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지급내용,제출서류

by 머니코치프린스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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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인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분기별 25만 원 지급을 한다고 하니 신청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였습니다.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지급내용, 제출서류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목차]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조건

◈ 신청기간 : 2023.11.01.(수) 09:00 ~ 2023.11.30.(목) 18:00

 

◈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 1998년 10월 2일 ~ 1999년 10월 1일 내 출생자 (10.1. 기준 만 24세)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 바로가기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지급내용 및 지급일정

◈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 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 지급일정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경기지역화폐 안내 ▶ 바로가기

 

  •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 '23년 1분기 ~ '23년 3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11월 1일~11월 30일 발급본)

 

◈ 대리신청 : 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바로가기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소급신청

◈ 소급신청

  • 2023년 10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분기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제출서류

◈ 필수서류

주민등록초본(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11월 1일 ~ 11월 30일 발급본) - 해당자에 한함

 

◈ 선택서류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예시 

  •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지금까지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지급내용, 제출서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정말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신청기간 내에 신청조건에 충족하신다면 꼭 지나치지 마시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가 많이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머니코치프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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