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같은 어려운 경제시기에 자기 자신 하나 먹고살기 힘들기 때문에 결혼한다 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출산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이때 정부에서 출산 독려 및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출산지원금인 첫 만남이용권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한다고 하니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가 많이 생겨서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였습니다. 2024년 출산지원금 첫 만남이용권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목차]
2024년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이란?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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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2024년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지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 가능
▷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
⑴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 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⑵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2024년 출산지원금 첫 만남이용권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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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신분증만 지참하면 됨
※ 단, 대리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 처리절차도 알아보고 가자!
◈ 처리절차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 ↓ ↓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지금까지 2024년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을까요?
출산에 지원되는 제도가 많이 있으니 출산 부담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지원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지원제도로 찾아뵐 테니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 머니코치프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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