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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 제출서류

by 머니코치프린스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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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기억력이 낮아지고 치매증상이 나타나셨다면 조기에 치료, 관리받아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치매관리비도 지원받아서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 제출서류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목차]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쉽게 알아보기!(주요내용)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전화문의 :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1899-9988
  •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접수기관 : 보건소
  • 지원형태 : 서비스(의료)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선정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

(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 정보 → 자료공개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중위소득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연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1899-9988

 

 

 

 

 

 

 

지금까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 제출서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을까요?

찾아보시면 자신에게 맞는 지원혜택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러한 지원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찾아보시고 혜택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소식, 더 좋은 지원혜택 정보를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머니코치프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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