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부터 운영개시를 시작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 시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자격조건에 충족한다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6월 23일까지 신청기간이라고 하니 기회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준비하였습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 및 지원내용, 금리,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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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 핵심 공약이다. 이는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 원을 계좌에 납입하면 정부가 매달 2만 2000∼2만 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준다.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월 70만원에 기여금 6%가 붙으면 74만 2000원으로 5년간 모으면 4452만 원이 된다. 여기에 각 은행이 제공하는 이자 수익이 추가돼 5000만 원이 된다. 5년간 의무 가입해야만 정부의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세 감면세액까지 추징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인구 1034만 명 가운데 약 30%인 306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가입대상 :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제한
◎ 개인소득 요건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 적용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 적용
◎ 가구소득 요건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 가구원 변동에 따른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 연계지원
-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 허용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 허용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2023년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및 기여금 지급구조
◈ 지원내용
-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지원 및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 제공
- 만기는 5년
◈ 기여금 지급구조

★ 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할 방침
→ 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 재가입 가능, 재가입 시 지급되는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
2023년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산하여 설정될 예정
※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

※ 각 은행마다 금리와 우대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은행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은행별 더 자세한 세부사항은 ↓
은행별 금리 및 우대조건 세부사항 확인(은행연합회) ▶ 바로가기
2023년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3. 6. 15. ~ 6. 23.
→ 첫 5 영업일(6월 15일 ~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 가능
→ 6월 22일 ~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 가능

※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 ↓
세부일정 확인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바로가기
◈ 신청방법
6월 15일 오전 9시부터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에서
각 은행별 앱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신청 접수
※ 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 개시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 가능
이후부터는
-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https://www.kinfa.or.kr)에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
-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하다.(1인1계좌)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지금까지 2023년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지원내용, 금리,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을 까요? 최대 5000만 원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꼭 신청기간 내에 신청조건에 자신이 해당하는지 알아보시고 기회 잡으셔서 목돈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머니코치프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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