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대학생 여러분 주목!!! 이번 시간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인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지원절차, 제출서류, 신청방법까지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지원대상에 충족되는 학생이라면 꼭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금시작합니다.
[목차]
국가장학금 Ⅰ 유형(학생직접지원형)이란?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 신청일정 : 2023. 5. 23.(화) 9시 ~ 2023. 6. 22.(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 재학생은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 서류제출 : 2023. 5. 23.(화) 9시 ~ 2023. 6. 29.(목) 18시
◈ 가구원동의 : 2023. 5. 23.(화) 9시 ~ 2023. 6. 29.(목) 18시
국가장학금 Ⅰ 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 대상대학
▷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 다만,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18~22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 대학의 23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2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22. 6. 3.)
2023년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가능대학 확인하기 ▶ https://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 학자금 지원구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 심사기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
◈ 지원금액
-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절차
◈ 지원절차
1. 신청
- 수행주체 : 학생
- 소요기간 : 매 학기별 신청 일정에 따름
- 내용 : 온라인 신청, 가구원동의(부모/배우자)
- 신청현황상태 : 신청완료
※ 서류제출대상자는 온라인서류 제출
2. 소득정보 확인
● 수행주체 : 한국장학재단
● 소요시간
- 학자금 지원구간 신규산정 :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동의 완료 후 8주 내외
- 학자금 지원구간 계속사용 : 신청일로부터 약 1~2주 후
● 내용
- 소득정보 조회(사회보장정보시스템)
- 기초/차상위 정보 조회(보건복지부)
- 형제/자매 수 및 신청자 서열 확인(행안부, 대법원)
- 조회결과 학생통보 및 대학 제공
● 신청현황상태 : 소득인정액 산정중
3. 심사
● 수행주체 : 대학, 한국장학재단
● 소요시간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후 약 2주
● 내용 : 신청 학생의 학사 및 수납정보 제공, 재단정보심사 기준확인
● 신청현황상태 : 학사정보 심사 중
4. 선발
● 수행주체 : 한국장학재단
● 소요시간 : 약 1주
● 내용 : 선발결과 안내(신청현황 확인) ▶ 우선감면고지서 확인
● 신청현황상태 : 선발완료/탈락(사유)
5. 장학금지급
● 수행주체 : 한국장학재단
● 소요시간 : (1학기) 3월 중순부터, (2학기) 9월 중순부터 격주로 대학지급
● 내용
- 우선감면금액대학에 지급
- 우선감면 미대상자 개인지급
- 해당 학기 대출 및 장학(A)의 총 수혜금액 중 등록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대출금 자동상환(B)
※ 장학(A) > 대출금상환(B)일 경우 상환 후 잔여금액은 대학에 지급, 대학은 학생에게 개별지급
▶ 재단에서 대학에 지급한 날부터 약 3주 이내 학생에게 지급
● 신청현황상태 : 대학지급완료
국가장학금 Ⅰ유형 신청하러 가기 ▶ 바로가기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제출서류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 후 1일 ~ 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징구 기준
※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 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선택서류제출

- 신청완료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기초, 차상위 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구원(미혼은 부 또는 모, 기혼은 배우자로 가구원동의가 완료된 가구원) 명의의 서류 제출, 매 학기 자격확인 진행
- 장애인 증빙서류
- 제출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본인 명의)
- 발급처 :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정부24'(www.gov.kr)
- 다자녀가구(학자금 신청자의 형제/자매 수 서열 확인) 증빙서류
- 제출서류
① 미혼(학자금 신청자 포함 형제/자매 수 서열 확인) :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혼(학자금 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 :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처 :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정부24'(www.gov.kr)
- 다자녀 가구를 선택한 학생도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 서류제출대상여부 확인하러 가기 ▶ 한국장학재단(https://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 서류제출방법
- 홈페이지 업로드(빠른 접수)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우측하단[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업로드(빠른 접수)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 로그인 > 서류제출 > 파일 업로드
◈ 서류제출기간
2023. 5. 23.(화) 9시 ~ 2023.6. 29.(목) 18시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 '일부사항' 증명서 제출 시 서류 제출 불인정합니다.
※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절차,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학비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꼭 지원대상에 충족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고 제출서류는 준비하시기 전에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머니코치프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